고속도로 주행 중 갑자기 위에서 떨어진 표지판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표지판이 차위로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으나, 한국도로공사 측은 배상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는 입장을 전해와 너무 황당하다는 사연이 지난 20일 유튜브 '한문철 TV' 채널에 공개됐다.
제보자는 "멀쩡하게 잘 타던 내 벤츠, 고속도로에서 떨어진 '이것'때문에 폐차해야 하는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렸고 영상에서 보여진 사건은 8일 고속도로 2차로 주행 중 동서울 방향을 가리키던 전방 표지판이 차주 A 씨의 차량 보닛 위에 그대로 떨어져 차량을 덮친 것이다.
다행히 표지판이 차 보닛에 떨어지면서 운전자석까지 오지 않아 운전하던 제보자는 큰 부상을 피할 수 있었는데, 사고차량은 2013년식 벤츠 외제차로, 차량 잔존가 대비하여 수리비가 월등히 높고 자차 보험이 들어있지 않아 전손처럼 바로 폐차해야 할 상황이라며 A 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하지만 차주 A씨는 한국도로공사 측에 문의했으나, 시설물에 대한 배상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다는 입장을 들었다고 했다. 심지어는 "사고 당일 응급실에 가서도 사비로 응급 치료를 하고 검사비 내고 집 인근 병원에 입원했다"라고 말을 이어갔다.
이어 차주는 “모든 안전시설물엔 배상보험이든 안전에 관련된 보험이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고속도로 내 시설물 점검과 보험 처리가 시급한 것 같다. 다른 운전자들도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제 보험료로 결제하고 경비 청구하는 것도 너무한 처사”라며 “제 보험료가 할증된다더라”라고 말했다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배상보험 가입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트라우마 생겨서 운전 못할 듯" "도로공사는 뭐 하는겁니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만일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운전자들은 많이 알고 있는 고속도로 사고 대처법이겠지만, 한 번 더 짚어보려 한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차량들을 갓길로 이동하고 운전자는 가드레일 바깥으로 대피할 것.
차 안에 있을 경우에는 뒤따라서 오던 차량들과 2차 충돌사고가 발생되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바로 갓길이동후 사람은 가드레일 바깥으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 후 보험회사나 경찰에 신고할 경우에는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모를 경우 갓길 가드레일 쪽에 붙어있는 숫자 표지판을 보고 위치를 자세히 말하는 게 좋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도 여의치 않다면 곧바로 고속도로 도로공사 콜센터인 ‘1588-2504’로 전화를 하면 현재 위치 서비스가 제공되어 가까운 도로공사 와 연결되어 도움을 받아볼 수도 있다.
또한 갓길로 이동 후 뒤따르는 운전자들에게 사고가 나 서행해야 한다고 표시를 하는 것이 좋은데, 차량을 삼각대나 기타 표시할 장비를 가지고 있다면 사고차량 지점으로부터 주간에 100m, 야간에는 200m에 설치해 표시해 주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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