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사 비용 환불절차 이것만은 꼭 알고 거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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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 비용 환불절차 이것만은 꼭 알고 거래하세요!

by 오늘의 사건 2024. 6. 13.

2030 결혼 트렌드로 갈수록 증가되는 결정사규모

 

결정사-환불-피해-소비자원-신고

 

 


코로나19 종식과 연애 예능 프로그램 부흥, 반복되는 일상에 대한 무료함 등과 안정적인 생활에 들어서기 위해 혼인율은 역대 최저이지만, 결혼중개업체 즉 결정사를 찾는 사람들은 증가하고 있다.

 

 


결혼을 하기 위해 시간과 감정소모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은, 2030 세대의 변화된 트렌드가 반영된 결과로 보여지는데 하지만 최근 10년 안에 결정사 규모도 커지면서, 관련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관련법은 제대로 못 갖춰진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결혼 중개 업체는 809곳에 달하는데, 중개업체가 늘어나는 만큼의 연평균 매출액도 2020년 2억 700만 원 규모에서 2022년 2억 3100만 원 규모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결정사를 가입하기 위해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결혼할 상대를 찾기 위해 큰 액수를 지불한다.

 

 



그런데 비용은 비용대로 내지만,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도, 불만족스러워 환불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들이 많아지고 있다.

 

 



결정사 피해 실제 사례

 

 


A 씨는 250만 원을 내고 계약했으나, 한번의 만남 후에는 본인이 원하는 느낌의 이성들과는 거리가 먼 점점 이상형에 먼 이성들 위주로 소개해준다고 느껴 환불을 요구했으나, 소개 1번 이상을 받을 경우에는 전체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B 씨는 3000만 원의 큰 금액을 내고, 무제한 중개 상품에 가입했는데, (무제한) 중개상품 이용 중 8번을 만나고 난 뒤 계속적으로 불만족스러워 나머지 계약금을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3000만 원에 대한 환불금이 아닌, 소비자의 동의하에 이뤄진 300만 원 계약기준으로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한국 소비자원에 제출된 '결혼중개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현황'에 따르면 피해 관련 신청은 10년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신청 사유를 보면 계약해제·해지 또는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2228건으로, 72.1%를 차지했는데, 실제 관련 업계에서 근무한 중개 매니저는 "업체와 소비자 간 다툼이 벌어지면 소비자원으로 넘어가는데, 소비자원을 몰라 신고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니와, 

 

 

 

 


소비자원에서도 업체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라고 주장할 경우 해결해 주기 어렵다면서 업체는 이것을 이용해 계약서내용에서는 사업장위주로 유리하게 되어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결국  업체와 분쟁을 겪어도 결국 실패하는 사례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데, 업체와 법적 분쟁 과정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내용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불규정절차와 약관에 대해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쉽게 해 줄 것을 사업장에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약관에 동의할 경우에만 동의사인 및 결제하는 것이 좋다.






또한 결정사 중개업체는 상담 과정에서 남성 고객 10여 명의 사진과 함께 나이와 키, 직업, 거주지, 자산, 부모 직업·소득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이는 곧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매물' 작업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삼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돼 있다. 소개를 전제로 할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고객의 정보를 활용하거나, 제공하면 안 된다는 점은 아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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