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폭행으로 사지마비 식물인간된 딸, 가해자는 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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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이슈

친구 폭행으로 사지마비 식물인간된 딸, 가해자는 고작..

by 오늘의 사건 2024. 7. 14.

친구폭행으로 식물인간 된 딸,

 

친구폭행-식물인간된-딸

 

 

 

중학교 동창들끼리 떠난 ‘우정 여행’에서 남자동창의 폭행으로 인해 여성이 사지마비가 되어 돌아왔다.

 

 



2023년 2월 6일 중학생 때부터 우정을 쌓아온 여자 2명, 남자 2명 등 모두 4명이 2박 3일 일정으로 부산 여행을 떠났고, 부산 여행도중 말다툼에 큰 싸움이 시작되어 동창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했다.

 



피해자 가족은 딸이 친구의 폭행으로 외상성 경추 두부성 뇌출혈로 현재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 속에서 2년동안 매달 460만원이라는 비용과 힘듦을 가족들은 꿋꿋이 버텨내고 지켜냈는데,

 

 


 
그런데 남성이 ‘5년 구형’ 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눈앞이 캄캄했졌다" 라고 말했다. “제 딸 목숨은 길어야 2, 3년이라는데… 이렇게 만든 대가가 고작 5년” 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폭행 당시 상황에 대해선 “저희 딸과 여자친구의 말다툼에 가해자 (남성)가 갑자기 끼어들어 심한 욕설을 하자 저희 딸이 왜 욕을 하냐고 따지니

 

 



큰 싸움이 시작됐다고 한다”며 “(몸무게) 44㎏의 연약한 여자를 (키) 178cm의 건장한 남자가 한 번도 아닌 두 번을 머리를 가격해 날아가듯이 옆 탁자에 경추를 부딪히며 머리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싸움 번졌던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뒤로 넘어지면서 뒷목이 테이블에 부딪힌 채 바닥에 떨어졌고 머리와 목 등에 참을 수 없는 고통과 통증이 엄습해 바로 사건장소에서 도망치듯 혼자 KTX 열차에 몸을 실었고

 

 

 



그런데  열차 안에서 내내 속이 울렁거리고 구토에 시달리게 되어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뇌출혈이니 큰 병원으로 가보라” 고 말했고 이후 소식을 들은 엄마는 딸에게 한걸음에 달려가 자초지종을 물었으나 “술을 마시고 혼자 넘어졌다” 는 딸의 말은 거짓말이었으며, 이상한 느낌을 받은 엄마는,

 

 

 

 

친구들에게 연락했으나 친구들은 엄마의 연락을 받지않았다. 엄마는 불안한 마음에  “딸 상태가 심각하다. 나중에 딸이 세상에 없을 때 원망 소리 들을래. 상황이 짐작 가니 숨길 생각 하지 말고 연락 달라” 는 문자 메시지를 남겼고 친구들에게 연락이 와 진실을 알게 되었다.

 

 

 



동창한테 폭행당한 지 엿새 만에  A 씨는 건강이 점점 나빠져 같은 달 13일 끝내 의식을 잃고 외상성 경추(목뼈) 두부성 뇌출혈로 식물인간이 되었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식물인간이 됐다”며 “피해자의 생존을 위해선 인공호흡기와 타인의 보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건 이후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부모에게 진정한 사죄의 마음이 있었다면 사과와 또는 매달 노동해 치료비를 지원할 수도 있었으나, 단 한 번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불구속 상태로 1년 넘게 편히 일상생활을 하면서 술 마시고 PC방에서 게임질한다는 소식을 듣고도 엄마는 참아야 했는데,

 

 

 



피해자 가족은 “저희는 매번 검찰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호소했는데 정작 가해자는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엄마는 “최고 10년까지 받을 줄 알았다. 판사님께 엄벌 탄원서도 드리면서 마지막 희망을 가졌는데…”라고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가 짧은 실형을 살고 나오면 우리 아이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데 가해자는 다시 사람 같이 살고, 이게 자꾸 현실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드니 미치겠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 돈 없고 백 없는 나약한 사람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만 사는 세상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폭행 가해자 B씨는 선고 직전 A씨 부모와 3000만 원에 합의하려다가 거부당하자 이를 형사 공탁해 감형을 꾀하기도 했는데, 이 사건은 검찰과 가해자 B 씨가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전주지역 모 변호사는 “사실심인 항소심이 끝나기 전에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살인의 고의성이 명확히 입증되면 형이 더 높은 살인미수, 상해치사 등으로 죄명을 변경해 공소장을 다시 쓸 수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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