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아내에게 나체사진 및 성인방송 협박한 남편
아내를 협박하고 감금해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끝에 정신적 고통으로 숨지게 만든 전직 군인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유족은 판결 뒤에 “형량이 너무 낮다” 며 울분을 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3년 가까이 30대 아내를 집에 가둔 채 성관계 영상 촬영 및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했다.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고 나체 사진을 가족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하였는데, 아내의 방송 출연료로 생활비를 충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는 남성 A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범행은 계속 이어져왔고 지난해 12월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아내는 숨졌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이혼하려 하자 협박하는 등의 비난 가능성이 커 실형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이에 피해자의 아버지는 선고가 끝나자 울분에 못 이긴 듯 상의를 찢어버린 채 고성을 지르며 법원을 나왔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도 부족하지만 법은 내 편인 줄 알았다"며 오열하기도 했는데,
지난달 검찰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었으나, 이번엔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아버지는 “너희들 법 필요 없다. ×같은 세상”이라며 “3년이 뭐냐고, 3년이. 우리 딸이 원해서 한 거냐”라며 생각보다 낮은 형량에 울분을 토했다.
B 씨 아버지는 “(검찰이 구형한) 7년도 부족하지만, 법은 내 편인 줄 알았다”며 “법도,나라도 내 편이 아니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다”라고 분노하면서
또 "우리 딸이 원해서 (성인방송 출연을) 한 것이냐. 그는 이내 주저앉아 오열하며 “내가 이 사회를 저주할 거야. 내가 이 사회 가만히 안 놔둬 ”라며 소리쳤다.
한편 A 씨는 2011년부터 10년 동안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98차례 걸쳐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도 받고 있고 이 사건으로 A 씨는 군에서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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