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중학생 흉기사건
대낮에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길을 걷던 80대를 흉기로 찌른 중학생이 3시간여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30일 오후 12시 55분경 용의자는 동대문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길을 가던 80대 여성의 목 뒤 부근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는데,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중학생 A군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고 범행 직후 피해자는 인근 경비실로 가 경비원에게 도움을 요청해 바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다.
현재 피해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경찰은 폐쇄회로(CC) TV 등을 토대로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중학생을 추적했고 약 3시간 후에 현장 인근 주거지에서 붙잡혔다.
A군은 만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로 보호자와 함께 용의자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 대해 조사했다.
중학생인 용의자는 만 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에 해당되는데, 촉법소년은 형법에 저촉된 행위를 해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피의자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촉법소년일 경우엔 법원 소년부로 넘겨지며 이후 소년 보호 재판을 통해 소년보호처분을 받는다.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는데,
국내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 최근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범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검찰에 넘겨진 10~12세 촉법소년만 약 132% 증가했다.
10세 촉법소년 송치자는 지난 2019년 74명에서 지난해 210명으로 183%가량 늘었고, 11세 촉법소년은 같은 기간 204%(112명→241명) 급증했다. 12세도 332명에서 약 2배 늘었다.
이에 앞서 2022년 법무부는 촉법소년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계류 중이며 법조계 안팎에선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낙인 효과로 사회로 복귀하기 어렵게 하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추가로 촉법소년 가해자의 부모가 미성년 아이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해태한 경우, 민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미성년 아이 대신 부모가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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