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종이컵을 자주 사용해 물인 줄 알고 마셨는데, 화학물질이었다.
지난해 6월 28일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 동두천시의 중견기업 검사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기 위해 불산이 포함된 유독성 화학물질이 담긴 종이컵을 책상에 올려두었는데, 여성 A 씨는 사건 바로 옆에 있던 해당 종이컵을 발견, 투명 액체를 평소 마시는 물인 줄 알고 마셨다.
물을 마신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회사 측에선 해당 물질에 어떠한 성분이 들어갔는지 모르고 있어 해당병원에서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와 투석 치료 등이 빠르게 이뤄지지 못했다.
확인하고 보니 종이컵에 담긴 것은 직장 동료 B 씨가 검사를 위해 따라 놓은 불산이 포함된 무색의 유독성 용액이었다. 불산이 포함된 무색의 용액은 주로 세척제로 쓰는 액체로 냄새가 나지 않는 물질이다.
B씨가 종이컵을 책상 위에 올려두는 모습과 피해자 A 씨가 마시는 모습 등은 CCTV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으며 피해자 여성 A 씨는 맥박과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현재까지 뇌사 상태에 빠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수사결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은 고의성은 없었으나, 불산이 포함된 무색의 유독물질을 적절한 용기에 담지 않고 종이커비라는 취급을 부주의하게 한 점 등 과실이 인정됐다.
피해자 A 씨의 남편은 재판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어 "아내가 여전히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다. 저와 7살 딸의 인생이 망가졌다"라고 울먹이며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아내에게 심정지가 온 사건 발생 7시간 후에야 아내가 물인 줄 알고 먹은 성분에 불산이 들어있는것을 알게 되었고, 병원을 3번이나 옮기는 동안 (아내) 회사에서 보내준 성분 표시에는 불산의 표시가 없었다” 라고 억울한 심정을 전했다.
검찰은 “유해 화학물질 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중상해를 입혔으며, 해당 기업도 불법을 장기간 발견하지 못했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았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고
업무상 과실치상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B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또 B 씨 상사 B 씨에게는 벌금 800만 원, 해당 기업에는 벌금 2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해당 회사 법인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재판부는 "누구 것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마신 피해자의 실수를 탓하는 사람들의 댓글들이 좀 달린 걸로 알고 있다"며 "그 실수를 탓하기에는 사고가 발생한 실험실은 피해자의 팀에서 주로 사용하는 곳이고, 피고인은 거의 가지 않는 곳이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평소 피해자가 종이컵의 물을 자주마시고, 사고 당시도 손에 닿는 거리에 놓인 종이컵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 이라 피고인의 과실이 훨씬 중대하다"며 말했다.
더구나 회사는 화학물질 성분을 파악하지 못한 채 사고가 발생해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가 적절한 조치를 빠르게 받지 못한 잘못도 가볍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사죄하고 피해보상에 합의한 점, 피해자의 치료 지원을 위해 상당히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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