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연석 "뽀빠이석" 중장비로 캐내다 적발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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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연석 "뽀빠이석" 중장비로 캐내다 적발된 남성

by 오늘의 사건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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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연석 뽀빠이석 훔치다 적발된 남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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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중에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자연석 훔치려다, 등산로에 떨어뜨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70대 A씨와, 50대 B 씨는 한밤중에 중장비를 동원하여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에 있는 높이 1.5m, 무게 4t가량의 자연석을 캐낸혐의를 받고 있는데, 70대 A 씨는 구속 송치, 50대 B 씨는 불구속 송치되었다. 

 

 



70대 A씨는 먼저 범행장소로가 전기톱으로 나무들을 잘라 운반할 수 있도록 차량 진입로를 확보하고 12시간 동안 자연석 1점을 도르래, 로프등의 장비를 통해 캐냈다.

 

 

 

캐낸 자연석을 트럭에 실어 운반하다가, 등산로에 떨어뜨렸고, 그대로 날이 밝아, 범행이 발각될까 무서워 자연석을 둔채로 그대로 도주하였으나 제주자치경찰이 주변 통과 차량 5천200대 분석해 적발하였고

 



이들은 자연석을 훔쳐 되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으며 조경업자를 통해 확인해보니, 훔친 자연석은 구멍이 숭숭 뚫린 뽀빠이석으로 가공할 시에 많게는 수천만 원에도 거래되는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2023년 당시에도 제주도 자연석은 관상용으로도 수요가 많았고,수천만원대에서도 거래가 이뤄져, 중장비를 동원해 자연석을 반출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있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험림에서 산림 자원을 훔치거나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아울러 제주특별법에도 가장 긴 직선 길이가 10㎝ 이상인 자연석을 무단 채취하면 2000만원 이하, 매매 혹은 도외 반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맞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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