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사이에 친구 남편이 성추행, 성폭행 유사강간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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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이슈

잠든사이에 친구 남편이 성추행, 성폭행 유사강간 차이점은?

by 오늘의 사건 202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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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남편에게 성추행당한 아내의 충격사연

 

친구남편-성추행-아내-충격사연

 

 

 


집들이에 초대한 친구 남편에게 성추행 당한 아내의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었다. 이 여성은 친구남편에게 성추행뿐 아닌, 불법촬영까지 당했는데, 사건은 지난달 19일 친구 B 씨 부부를 집들이에 초대한 뒤 일어났다.

 

 



평소 B씨 부부와 부부동반으로 모임을 갖고, 평소 친하게 지냈던 사이들로 또한 4개월 전부터 아이를 출산하면서 부모라는 공통점이 또 하나 생겨 더욱더 돈독하게 지냈다고 했다. 그러다 지난달 19일 네 사람은 아이들을 먼저 재우고 술자리를 가졌고 

 

 



피해자 여성A씨는 술에 취해 먼저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그런 뒤 다음날 아침 A 씨의 남편이 다급하게 깨웠고 홈캠을 확인하라면서 홈캠에 찍힌 지난밤의 영상들을 보고 충격을 먹게 되었다.

 

 




홈 캠에 지난밤 B 씨 부부 남편 C 씨가 자신을 성추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던 것이었다. C 씨는 잠들어 있는 A 씨의 옷 속에 손을 넣고 추행했다. 심지어 성추행 뒤 혼자 성행위를 하며 휴대전화로 A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까지 했는데,

 

 

 

 

이 모든 건 A 씨의 남편과 B 씨가 같이 술을 사러 편의점에 간 사이 벌어진 일이었다.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A씨 남편도 술자리 중간에 아내의 친구 B씨에게 실수를 저질렀는데, 홈캠을 보게된것도 술이 깬 다음 날 그 장면을 지우려다 이 같은 장면을 목격한 것이다

 

 



A 씨 남편은 B씨 여성과 함께 불륜을 하다 적발이 된것인데, 홈캠에는 B씨가 A씨 남편 손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겨 가슴을 만지게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다. 

 

 

 


이후 B 씨는 A씨 남편을 이끌어 세탁실로 향했고 두사람은 이내 홈 캠 밖으로 사라졌다. A씨의 남편은 자신의 전날밤 외도 사실을 홈캠에서 지우려다가 아내가 성추행당하는 영상을 보곤 아내에게 말했고 아내는 충격을 받아 B씨 부부를 불러 영상을 보여주며 따져물었다. 

 

 



하지만 영상을 확인한 B 씨는 사과 한 마디 없이 눈물만 흘렸고, C씨는 "어제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성추행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A 씨는 아직까지도 B씨 부부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전해졌다. A 씨는 어린 자녀를 생각해 이를 용서하려 했지만 홈캠을 보고 분노가 커져 결국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B 씨에게 "최소한 내 친구라면 내 남편과 그랬으면 안 됐다"며 그리고 "그래도 아기 아빠니까 범죄자 경력이 남으면 안 되니까 용서하려 했지만

 

 

 


 네가 사과를 안 하니 용서가 안 된다"라고 말했다.현재 A 씨는 경찰에 C씨를 신고한 상태며 박지훈 변호사는 "친구 남편은 준 강제 추행 또는 준 유사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카메라 불법 촬영도 처벌이 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어서 "친구 B 씨 부부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고 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SNS에 글도 올리고 부부사이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오히려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내가 지금 뭘 본거지" "하루하루가 기가 막힌 일들의 연속이네" "셋 다 범죄자다. 특히 남편이랑 반드시 이혼해라" "토 나온다."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제보자 너무 힘들겠다. 이건 절대 가슴에 묻고 못 사니 이혼해라" "친구네 부부가 이상성욕자인 듯" "홈캠 지우려고 한 남편이 가장 소름"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성추행 성폭행 준강간 유사강간 차이점은?

 

 

성추행은 신체적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여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성희롱과는 다른 점들이 있다.

 

 

 

하지만 이 또한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고 성폭행은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강도 강간을 포함한 개념으로 성적인 유무형의 모든 폭력 행위를 뜻한다

 

 



성강간은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데, 폭행과 협박을 이용해 강제로 교접 행위를 함을 뜻하며, 유사강간은 협박과 폭행으로 사람에게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준강간은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을 때 적용되어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다. 또한 마지막으로 강도 강간의 경우 강도가 강간을 한경우를 뜻하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성범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형이 감경되는 것이 적고 징역형은 물론 최장 30년에 달하는 보안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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