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로 배달원을 숨지게 한 의사
음주운전 뺑소니로 햄버거를 배달하던 30대를 숨지게 한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는데 분명 1심에서는 '사안이 무겁다'며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선고받아 풀려났다
사고는 앞서 A 씨는 설 연휴 직전 지난해 1월 20일 밤 12시경 회식하고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인천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오토바이 배달원 B(36) 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는데
A 씨는 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로 병원 직원 회식을 한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신호대기하던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나 뺑소니사고를 냈다 이에 A 씨가 진술하기론 뺑소니로 사람을 친 것이 아닌 물체를 친 줄 알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을 치고 사망케 했으나 어떻게 석방되었을까
지난해 7월 1심 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90여회가 넘는 반성문을 낸 끝에 이번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었기 때문
또한 A 씨에게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고 양형이유로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 유족도 선처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고 사고당한 피해자는 퇴사한 지 1년도 넘었던 회사동료들이 장례 기간 내내 장례식장을 지켰을 정도로 사회생활도 성실했던 청년 B 씨였다. 그리고 청년 B 씨의 사고당시의 영상이 공개되어 안타까움을 더했는데
경찰이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에서 B 씨는 텅 빈 교차로에서 홀로 멈춰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렸다가 차에 치여 사망한 것이다
피해자 B 씨 형은 인터뷰에서 "추운 날씨면서 밤 12시경 아무도 보지 않을 텅 빈 도로에서 혼자 신호를 지키고 서 있었을 정도로 바보처럼 착한 동생이었다"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한편, 음주운전 뺑소니로 사망케 한 A 씨는 형을 치르더라도 음주운전과 뺑소니는 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의사 면허는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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