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베 소변 男 얼굴 공개 아파트 관리실 CCTV 화면 민폐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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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이슈

엘베 소변 男 얼굴 공개 아파트 관리실 CCTV 화면 민폐남

by 오늘의 사건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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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 안 하면 얼굴 공개”.. 엘베 ‘방뇨男’ CCTV 공개

 

엘베방뇨-소변-CCTV-공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지난 12일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엘리베이터 내부에 부착된 안내문 사진 인 데 지난 12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한 남성이  새벽 아파트 엘리베이터 구석에서 오줌을 본 것이 CCTV에 고스란히 찍힌 것이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자진신고 하라”면서 이 남성의 모습을 공개했고 " 한 입주민의 민폐 행위로 해당 아파트에 사는 모두가 이용에 불편을 겪은 것은 물론 엘리베이터를 수리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입주민의 방뇨로 승강기 고장이 발생해 300만 원이 넘는 수리비가 발생했다”며 “수리기간 입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 자진 신고하지 않아 경찰에 수사의뢰 후 얼굴을 공개한다”라고 공지했다.

 

 

 

함께 공개된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 TV 화면에는 반소매와 반바지 차림의 한 성인 남성이 엘리베이터 귀퉁이에 서서 소변을 보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고 관리사무소는 "자진 신고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경찰에 수사 의뢰 후 얼굴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그간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한 방뇨는 대부분 반려동물에 의한 것으로, 성인 남성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도저히 제정신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민폐 행위", "엘리베이터가 자기 집 화장실이냐", "중국에서나 들어본 소식" 등의 반응이 나왔다.

 

 

 

최근 발생한 사건으로 "승강기 고장은 인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고"라며 거론되고 있는데 실제  중국에서는 한 소년이 엘리베이터 버튼 모두에 소변을 보다가 누전으로 엘리베이터가 멈춰 안에 갇힌 사고도 발생한 적이 있다.

 



한편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본 경우 노상 방뇨로 구분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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