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유명 십원빵 10원빵 손해배상 형사고소 당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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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유명 십원빵 10원빵 손해배상 형사고소 당하는 이유

by 오늘의 사건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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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화도안 도용 영리 목적 안돼" 통화당국, 손해배상·형사고소 추진 주장"

 

경주십원빵-경주관광명물-관광명물-화폐

 

 

십 원짜리 동전을 형상화한 '십원빵'도 경주빵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경주의 대표빵의 하나로 대접받고 있는 관광 명물인 십원빵은 1966년부터 발행된 10원 주화를 본뜬 빵으로 2019년 십원빵 제조 업체 A사를 시작으로 유사 업체가 우후죽순 늘며 경주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경주 십원빵은 10원짜리 동전을 본뜬 빵으로. 10원짜리 동전에는 경주의 대표 유물인 다보탑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경주를 상징하는 그림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십원빵은 경주 전주 서울 영종도 대구 홍대 등 다양한 지역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 같은 인기로 일본 도쿄와 오사카, 오키나와 지역에서도 최근 '10엔 빵'이 인기를 끌고 있을 정도다

 

십엔빵-일본화폐-십원방-한국화폐-법적대응

 

 

문제는 통화 당국이 경북 경주의 관광 명물로 꼽히는 ‘십원빵’에 손해배상과 형사고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인데 십원빵 제조 업체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화폐 도안을 도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 기준’에 따르면 화폐 도안은 한은의 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한은의 승인을 받아도 화폐 도안 이용 기간은 6개월에 그친다. 

 



2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조폐공사는 최근 십원빵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를 진행했으며 검토 결과 십원빵이 한국은행의 화폐 도안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조폐공사 측의 결론이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십원빵은 (통화 당국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안”이라며 “법적 대응 여부는 한은의 결정에 따를 방침”이라고 말했으나 한은은 이미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업체가 한은의 공식 요청에도 기존 도안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한은은 지난달 십원빵 제조 업체 B사와 구두 협의도 진행했지만 해당 업체는 설비 투자비 등을 이유로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한은 관계자는 “업체 측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저작권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화폐 도안에 대한 저작권이 있는 만큼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무단 사용을 묵인할 경우 향후 화폐 도안이 무분별하게 도용되고 화폐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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