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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남과의 성관계 유포한 남편
이혼을 진행하면서 별거 중이던 아내와 다른 남성의 성관계 영상을 올린 공무원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았다.
즉 '초대남(부부 사이의 잠자리에 초대받아 동의 하에 성관계 하는 역할의 남성을 뜻하는 은어)'으로 불리는 제삼자 남성과 관계를 맺은 성관계 영상을 포함하여 본인과 아내의 성관계영상과 이미지(사진)등을 22회에 걸쳐 올린 것인데
공무원 A 씨는 2022년 6월부터 아내 B 씨와 부부 갈등으로 별거했고 두 달 뒤 이혼조정을 법원에 신청한 상황에서 sns에 영상을 게시한 것이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게시물을 올려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녀들과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양육비를 부담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법원은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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