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전세 사기단으로 알려진 김 모 씨의 선고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를 벌인 '세 모녀 전세 사기단' 모친 김 모 씨(58)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58)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선고 직후 김 씨는 자리에서 쓰러져 응급조치를 받았다.
재판부는 "애초에 처음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이에 "피고인은 이 구조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며 전세사기는 서민 삶 기반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속이는 행위가 없었다거나 피해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가 보증금 대위변제를 받아 퇴거하자 그 빌라에 단기 월세 임차인을 들이는 등 경제적 이익 추구만 몰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가 경매에서 피해 금액 일부를 반환받은 점,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선고에 김 씨는 피고인석에서 쓰러져 비명을 질렀다. 갑자기 쓰러진 그는 법정 경위로부터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받아 의식을 되찾았다.
이후 피해자 측 공형진 변호사는 "전문적인 갭투자 사기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일벌백계의 취지에서 판시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피해자 재산 회복에 대한 입법권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현재 피해자들 대부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살고 계신 분들도 많다"라고도 덧붙여서 말했다
앞서 김 씨는 2017년부터 34살과 31살인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관악구 등 수도권 빌라 500여 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 85명에게 183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김 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짜고선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 대금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긴 뒤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자기 돈을 들이지 않은 채 빌라를 사들여 갭투자를 이어갔다. 김 씨는 검찰의 수사로 다른 전세 사기 혐의가 드러나 딸들과 함께 추가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 26 단독 심리로 재판받고 있다. 기소된 혐의를 모두 합하면 김 씨에게 피해를 본 전체 세입자는 355명, 총 피해 액수는 795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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