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직원들 졸피뎀 먹인 병원 행정원장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여직원들에게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을 섞은 주스를 몰래 먹이고 강제추행 및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한 40대 병원 행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1-1 형사부(신종오 부장판사)는 6일 강제추행 상해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장애인 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여성 2명을 회식을 빌미로 꾀어내 병원 VIP 병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 졸피뎀을 음료수에 타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성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은 혐의를 받았다.
충북 음성에 있는 한 병원의 행정원장으로 일하던 A 씨는 피해자들에게 회식을 빌미로 꾀어내 병원 VIP실에서 문제의 오렌지 주스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졸피뎀은 불면증의 단기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 중 하나로, 효과가 바로 빠르게 나타나 자기 직전에 투여한다. 현재는 약물의존성과 오남용 위험으로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지정돼 의사 처방이 있어야 한다
A 씨의 범행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 의해 발각됐다.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직접 찾아온 남자친구에 의해 발각이 된 것인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퇴사한 뒤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신체까지 몰래 찍은 행정원장 A씨는 조사결과 그동안 병원에서 2019년부터 12차례에 걸쳐 다른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사실도 추가적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졸피뎀을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이 치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징역 9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낮다며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자기 성적 만족을 위해 기본 윤리를 저버렸고, 직장 내 부하 직원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크다”면서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라고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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