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빌라집 1채만 있어도, 청약이 가능하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약 열풍이 부는 상황에서 12월부터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이되어 청약이 가능하게 되었다.
고급 빌라가 아닌이상 대부분의 빌라 1채 소유자가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수도권 등 일부지역의 청약 경쟁률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바, 국토부는 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예고했고,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청약때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비(非) 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비(非) 아파트 란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포함되며 지금은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1억 6천만 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가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고,
또한 수도권 외에 지방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이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수도권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 지방 기준 또한 85㎡ 이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는 지장을 주지 않게되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기 지역의 분양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지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점 문제로 대세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다르게 보고 있다. "무주택 인정 범위를 확대하면 청약 경쟁률은 올라가겠지만, 가점 문제로 대세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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