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아저씨가 대신받은 납세고지서 송달 효력 발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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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이슈

경비아저씨가 대신받은 납세고지서 송달 효력 발생할까?

by 오늘의 사건 2024.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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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받지 않고 경비원이 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납세 고지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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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가 경비원에게 전달돼도 적법한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건의 시작은 A 씨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유흥주점을 서울 마포구에 열었다가 반년이 채 안 돼 폐업하면서이다

 

 

 


A 씨는 폐업한 뒤 세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으며 2014년 1월분 세금 고지서는 사업장으로 발송이 되었고 해당 건물을 관리하는 경비원이 A 씨를 대신해 수령하였다.

 




이후 2·3·4월분은  소송이나 행정절차에서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등 이유로 송달이 어려울 경우, 그 내용을 관보 등에 게재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인 공시송달로 보내게 되었고

 

 

 

 

사업장은 문을 닫아, A 씨의 주민등록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로 보내봤으나 이 역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세금이 계속 밀리면서 마포세무서는 2014년 총 4회에 걸쳐 A 씨에게 개별소비세 등 2억 8000여만 원을 부과하였고

 

 

 

 


세금 미납으로 가산금이 붙으면서 체납액은 4억 7000여만 원으로 늘어나, 이후에도 계속 미납상태로 결국 세무서는 A 씨의 아파트를 압류했다

 

 

 

그러나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받았기 때문에 과세 처분은 무효”란 소송을 낸 건 그로부터 9년 뒤에 시작되었는데  A 씨는 이미 2015년 1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게 되었었다.

 

 

 


사망한 뒤 한참뒤 세무서가 아파트를 압류하면서부터 2022년 4월 압류된 아파트 공매공고가 나자 A 씨 유족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고 소송 쟁점은 송달의 효력이 있느냐였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세무서의 과세처분엔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단으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을 경비원이 수령해 주민에게 전달해 왔고,  "이에 따라 해당 건물에 송달되는 우편물 등을 관례적으로 경비원이 수령하고, 주민들이 우편물 배달 방법에 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입주민들 또한 수령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또한 유족이 문제를 제기한 2월과 4월분 납세고지서는 A 씨 사업장 폐업 후인 2014년 6월 A씨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로 발송했으나 반송된 점에 재판부는 “주소지로 발송했다 반송된 후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했으나 구체적인 호수가 기재돼 있지 않아 주소를 확인할 수 없었고 이에 주소불분명을 이유로 공시송달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A 씨의 아들은 압류된 아버지의 아파트에 살면서도 9년 동안 과세처분에 아무런 문제제기하지 않다가 2022년 4월 공매공고가 난 이후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도 짚었다. 납세고지서 송달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한 것이다

 

 




A 씨의 아들이 다투는 세금 액수는 1억 원을 훌쩍 넘는다. 개별소비세·교육세에 가산금까지 붙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A 씨의 아들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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