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국내 1세대 피자전문점 피자헛의 몰락
1985년 국내 1세대 피자전문점으로 문을 열어 40년 가까이 이어온 한국피자헛이 점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수백억 원을 배상, 결국 한국피자헛은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한국피자헛은 계좌 압류등 조치로 인한 발생으로 운영이 어려워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했는데,한국피자헛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사건배당을 받아,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처분을 받기도했다.
피자헛의 몰락으로 갈등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되는데,사건은 가맹점주들과의 합의 없이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이는 이른바 차액가맹금이 갈등을 일으켰다.
사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관행처럼 여겨져온 마진방법으로,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품목에 붙이는 일종의 마진이였는데,같은 해 4월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 금액의 비율을 의무 기재하도록 하면서
점주들은" 점주들로부터 총수입의 6%를 고정수수료로 받으면서 별도의 합의 없이 차액 가맹금을 추가로 받았다며 매달 본부에 고정 수수료와 광고비 명목의 분담금을 지급하는데, 원자재에 추가로 마진을 붙이는 것은 중복 수수료라는 입장으로 내비춰 소송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 소송과 관련해 2022년에 열린 1심에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들에게 차액가맹금 상당 부당이득 75억여만 원을 반환하라" 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고,
2심에서도 법원은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줬고, 반환금은 210억 원으로 늘었다. 1심 재판부는 2019~2020년분 차액가맹금에 대해서만 가맹점주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나, 2심에서는 2016~2022년분이 모두 반영된 결과로 2심에서 반환금액 75억 원에서 210억 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결국 피자헛이 210억 원의 부당이득금을 돌려주게 되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반환 금액 강제 집행으로 영업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회생 절차에 진입해 점주들과 합의에 나서고 있다.
40년 동안 1세대 피자전문점 피자헛은 미국에서 라이선스를 받아 1985년 서울이태원에 1호점을 연 뒤 1991년 6월 한국피자헛을 설립해 본격적인 식음료 사업에 나섰다.
설립 당시 펩시코, 페라마코 인터내셔널, 내국인 등 여러 주주가 참여했고 2009년까지 국내 피자 업계 1위를 달렸으나 이후 피자 프랜차이즈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냉동 피자 등 간편식이 확대되면서 사업은 내리막에 접어들었다.
피자헛의 영업손실은 2022년 약 2억 6천에서 2023년 기준에서는 약 45억 3천만 원으로 1년만에 20배가 넘게 증가했다.또한 가맹점 개수는 지난해 말 기준 297개로 2021년 340개에서 2년 만에 40개 넘게 줄었다
피자헛은 회생 절차 신청과 동시에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ARS)도 신청했다. 이는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고 그동안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이행하면서 채권자들과 원만한 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로
강제 집행을 막고 ARS 프로그램에 진입해 채권자들과 합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된다. ARS는 앞서 티몬, 위메프와 같이 법적 회생절차를 밟기 위해 한 달간의 시간을 두고 채권단과 협상을 진행했다.
채권단 100%의 동의를 얻어 합의에 도달하면 피자헛이 신청한 회생 절차는 그대로 종료된다. 다만 합의 불발 시 법원의 중재 하에 회생 절차를 밟는다.
한국피자헛은 "전국의 피자헛 매장은 정상 영업 중이며, 소비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피자헛을 이용할 수 있다"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2심 판결 이후 일부 원고 측의 강제집행으로 계좌가 동결되면서 발생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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