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발표한 해외여행 금지 국가 나라는 어디인가?
외교부는 24일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근 우리 국민 19명이 현지 불법업체에 의해 감금됐다가 풀려난 미얀마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 등에 대한 여행금지 경보를 발령했다.
외교부는 각국의 치안 상황, 보건 및 재난 상황 등을 감안해 미얀마 일부지역(샨주 북부, 샨주 동부, 까야주)에 대해 심의·의결을 거쳐 이날 자정을 기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고 국가별 여행 경보 단계 조정 결과를 발표한 것인데
군부와 소수민족무장단체 간 교전 격화(샨주 북부, 까야주) 및 취업사기·마약 등 범죄 증가(샨주 동부)로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이들 지역에 대한 방문·체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금지시켰고 반면 코로나19 방역 완화 추세를 반영해 대만과 체코 등 정세·치안이 양호한 57개국에 대해 일괄 여행경보를 해제했다.
해당 국가는 나미비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2단계 지정지역 제외), 룩셈부르크, 모나코, 모리셔스,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브루나이, 세르비아, 세이셸, 스웨덴, 슬로바키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일랜드, 안도라, 에스토니아, 오만,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체코, 카자흐스탄, 카타르, 캐나다, 크로아티아, 팔라우, 포르투갈, 핀란드, 하와이, 헝가리, 호주 등이다.
외교부가 운영하는 여행경보는 '여행유의(1단계)-여행자제(2단계)-출국권고(3단계)-여행금지(4단계)로 분류되는데 4단계 발령 시에는 여행을 금지하고 현재 체류자는 즉시 대피·철수해야 한다.
여행금지 발령에도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하지만 여행경보와는 별도로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서는 최대 90일간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다.
외교부가 운영하는 여행경보 1단계~4단계 중 최고 단계인 여행금지가 발령된 곳은현재 미얀마 샨주 북·동부와 까야주다. 특히 샨주 동부는 최근 한국인 19명이 현지 불법업체에 의해 감금됐다가 풀려난 골든트라이앵글의 미얀마 쪽 지역에 해당되며 골든트라이앵글은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 3개국의 접경 산악지대를 말한다.
여행금지 발령 시점은 한국시간 25일 오전 0시, 미얀마 현지시간 24일 오후 10시부터이고 미얀마 외에 라오스 북부의 이른바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는 요즘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 피해가 지속 발생하는에 대해 기존 특별여행주의보에서 여행경보 3단계로 격상했다.
방글라데시(3단계 지정지역 제외)는 내년 1월 총선을 앞두고 집회·시위 증가 우려로 2단계에서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 조정했고, 반대로 가봉은 과도정부 체제에서 치안 상황이 안정 추세를 보여 특별여행주의보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마지막으로 외교부는 "미얀마의 경우 이번 여행금지지역 지정 외 지역도 치안 상황이 불안하므로 방문·체류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외교부는 향후 상황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경보단계 조정을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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