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산재 처리 보험 첫 근로자로 인정 고용노동부 공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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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산재 처리 보험 첫 근로자로 인정 고용노동부 공단 사례

by 오늘의 사건 202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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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산재 처리 인정 첫 사례

 

 

 

 

인기 있는 유튜버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촬영부터 편집, 매니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유튜버의 생방송을 돕다가 산재를 당한 매니저가 산재와 노동자성을 함께 인정받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첫 사례가 되어 화제가 되었다. 유튜버의 매니저인 임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146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최고다 윽박’의 매니저로 구두계약을 맺고 일했다

 

 





구독자 수 140만 명이 넘는 전문 유튜버가 올린 스키 관련 영상에서 임씨는 야외 생방송에서 유튜버의 지시로 스키 시범을 보이다가 허리 부상을 당했고 임 씨는 이 과정에서 다쳐 척추 2곳이 골절됐고, 3개월 동안 보조기를 착용해야 했고, 일도 그만뒀어야 했다.

 

 



근무했던 회사 측은 “소중한 직원이니 책임진다” “산재 당연히 해 준다”라고 했다고 하였으나, 하지만 막상 임 씨가 산재 처리를 요구하니 회사 측은 ‘프리랜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산재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유튜버 매니저 임 씨는 인터뷰에서 "프리랜서 계약이었고, '너는 이제 정규직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50%만 가능하다'라고 들은 것이다.

 

 

 


이에 임 씨는 프리랜서로서의 '자율성'은 없었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냈고 근로복지공단이 6월 임 씨의 산재를 신청한 데 이어, 노동청도 지난 3일 임씨 진정 사건을 종결하며 임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동청은 기획안 작성에 대한 업무지시와 승인권을 가진 점, 임 씨의 출퇴근을 관리하고 컨테이너 정리 등 업무를 지시한 점, 임씨가 급여 외에 스스로 이윤을 창출할 수 없는 점과 매일 방송 시간에 맞춰 출근해야 했고, 방송 준비물 마련부터 뒷정리 등 허드렛일까지 시키는 대로 해야했던 점을 근거로 

 

 

 


즉 주 5일 근무 조건과 월 고정급여로 계약했고, 업무 지시와 출퇴근 관리까지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노동청은 매니저 임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최근 일부 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을 포기하고 사업소득자 계약을 체결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유튜버 매니저와 같은 직무를 담당하는 많은 방송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한 노무사는 “온라인 방송 플랫폼에서 제대로 된 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하는 수많은 방송 노동자들에게 이번 결정이 큰 희망이 될 수 있다”며 “근로자성에 대한 쟁점이 있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책임을 미루는 대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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