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배우 선후배 불륜 판결
모텔에 함께 투숙하고 드라이브를 하는 등 밀애를 즐긴 연극배우 커플에게 법원은 성관계를 하지 않았어도 불륜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되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판사는 A씨가 배우자의 내연관계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 A씨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연극배우 B씨는 A 씨의 배우자 C씨와 같은 공연에 출연하면서 친밀해졌고 이들은 함께 드라이브를 갔다 오거나 술에취해 모텔에 투숙하기도 했다. 아내인 A 씨는 이를 근거로 B씨 상대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B 씨 측은 남성 C 씨와 단순히 연극 선후배 사이라고 반박하였고 술에 취해 잠시 모텔에 들어갔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둘의 관계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B씨가 C씨에게 "보고 싶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우린 무슨 사이야?" 라는 B 씨의 질문에 C 씨가 "불륜"이라고 답한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내용들을 보았을 때 "단순히 동료 또는 선후배 간의 관계에서 주고받은 대화로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행위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보며,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모텔 투숙 등의 행태는 부부 신뢰를 저버리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는 '부정행위'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인데 이번판례로 인해 법조계 관계자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A씨가 청구한 3000만 원 중 절반만 인정된 데 대해서는 "혼인기간, 자녀 등 가족관계, 부정행위 내용과 기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500만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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