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친정엄마 모시자는 남편의 두얼굴 재산분할 되나요?
본문 바로가기
사건 사고 이슈

치매 친정엄마 모시자는 남편의 두얼굴 재산분할 되나요?

by 오늘의 사건 2024. 5. 20.

"치매 장모님 모시자"의 남편의 두 얼굴

 

치매-친정엄마-모시자는-남편-재산분할

 



60대 여성 A 씨에겐 치매 걸린 친정엄마가 있는데, 혼자서 엄마집을 오고 가며 챙기던 어느날 남편은 아내에게 아예 집에 모시며 함께 살자는 제안을 했다.

 

 


아내는 남편이 친정엄마를 모시자는 말에 고마움을 느끼고 합가를 하게 되었다. 아내는 엄마를 모실 간병인을 두고 계속 생업이던 반찬가게를 이어서 일을 했고,

 

 

 


남편은 택시 운전을 하면서 중간에 틈틈이 어머니를 봐주었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은 간병인 대신 직접 어머니를 보필하는 것이 좋겠다며 하던 택시일을 그만두었다.

 

 



아내는 더욱이 친정엄마를 챙기는 남편의 모습에 고마움과 미안함마음이 들어섰다. 그런데 그러던 남편이 치매 걸린 친정엄마를 살뜰히 보살피는데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연히 반찬가게 손님이 남편을 은행에서 보게 되었고 치매 걸린 친정엄마를 모시고 은행에서 무언가를 작성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반찬가게 손님얘기를 듣게 되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친정엄마가 가진 재산과 정부 치매 노인 지원금을 가로챌 생각으로 합가 한 것으로 그동안의 남편의 배려는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내 모르게 은행에서 친정엄마 돈을 빼돌리고 치매 걸린 어머니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등 아내가 모르는 새 수많은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아내는 이에 분노하며 지금까지 엄마를 학대하고 자신 모르게 뒤에서 돈을 빼돌린 남편에게 분노했다.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지만, 남편은 이혼은 안된다며 이혼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남편의 말은 돈을 빼돌리려고 한 것이 아닌, 치매 걸린 장모가 조금이라도 정신이 멀쩡할 때 미리 현금을 정리해 두고자 함께 은행에 간 것이라 말했고

 

 

 

 


또한 폭행과 폭언은 장모가 위험한 물건을 만지거나 상황일 때 막으려다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남편은 이혼을 할 거면 그동안의 재산분할을 확실히 해달라고 하였다

 

 

 



황당한 아내는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 및 남편에 대한 협의이혼이 가능한지 물어봤다. 우선 아내는 협의이혼은 가능하지만, 만일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한 재판 이혼이 가능하고

 

 

 


아내는 민법 제840조 제4호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에 해당되어 소송을 통한 재판 이혼이 가능하며 다만 이 모든 사실을 제출하기 위해 증거들이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말을 들었다.

 

 


변호사는 "가정 내 설치된 CCTV(폐쇄회로 TV) 영상이나 녹음, 주변 지인 증언이 담긴 진술서 등을 법정에 제출해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이 있었음을 증명해야만 한다"며 "해당 증거들을 미리 확보한 뒤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 재산분할은 혼인 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시 공동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가 중요하고 이혼 시 유책인지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재산분할은 이혼의 원인에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