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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남성을 유인해 신체 접촉 유인 뒤 합의금 뜯어 낸 여성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빼앗은 여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성범죄 주장하며 남성들에 4억 5000만 원 뜯은 것인데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공갈·무고 등의 혐의로 A(31·여)씨와 B(26·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채팅 앱으로 만난 C 씨 등 남성 29명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총 4억 5755만 원을 빼앗았고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잠이 든 척 연기하면서 신체접촉을 유도했다.
또 이들은 피해 남성 중 2명을 대상으로는 준강간 등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고소도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들의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무고 정황을 확인하고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실행된 범행의 전모를 밝혀내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일을 방지했다"며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해 인권을 보호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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