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운전자범위 사고 예방 보험
추석 연휴 기간, 장시간 휴가기간으로 장거리 운전을 앞두고 보험 계약을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차량이용도 급증하면서, 차량사고도 많아지는 만큼 차보험 특약이나 여행자보험 점검해야 하고,
가족 등 일행과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미리 준비하지 않은 채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처리에 애를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타인이 내 차량을 운전한다면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운전자 범위는 크게 지정 1인, 부부 한정, 가족 한정, 누구나 운전 등으로 나뉘는데 만약 일행이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특약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하고 이 특약에 가입하면 친척 등 제삼자가 내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특약에서 지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할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단 이는 보험사에 따라 특별약관 명칭과 보장조건등이 다를 수 있어서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좋다.
만일 내가 다른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사고 대비하기 위해 내 자동차보험에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가입할 수도 있다. 본인 차량과 동일한 차종(승용차↔승용차, 일부 소형승합,1t이하 화물차)으로 본인이나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가 대상이다.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으면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1일 단위(일부 회사는 시간 단위)로 보장기간을 선택해 가입 가능하다. 이 또한 자세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이동 중 배터리 방전, 연료 소진,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자동차 고장이 발생할 때는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데,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를 통해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충전,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등이 가능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우선 2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등을 켜고 안전삼각대나 불꽃신호기를 설치해 후속차량에 사고사실을 알려야 한다.
주위를 살핀뒤에 가드레일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보험사 콜센터에 사고접수 후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 인사 사고임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로 몰리거나, 보험사기 대상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스마트폰으로 사고차량과 현장을 촬영하는 게 좋고 가능하면 증인확보나, 주변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 차량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무료 견인 서비스를 이용해 차량을 인근 안전지대까지 이동시켜 준다. 해당 서비스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또는 고속도로 교통정보 스마트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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