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부동산 투자방법 수십억원의 시세차익 그들이 사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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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부동산 투자방법 수십억원의 시세차익 그들이 사는세상

by 오늘의 사건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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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수백억대 부동산 투자법 그들이 사는세상

 

연예인-부동산-페이퍼컴퍼니-법인회사설립

 

 

 

 

최근 은행권 대출이 어렵고 막혀있는 상황에서 정작 서민은 내집마련도 힘든 것이 현실인데, 연예인들이 수백억 원의 건물매입하고 또한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부동산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돈 좀 벌었다 싶은 스타들이 앞다퉈 건물을 매입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들이 사는 세상이 오히려 현재 부동산 가격상승과 부의양극화를 초래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 것인데

 




단기간 시세차익을 노리고 건물을 되파는 게 목적인 일부 연예인의 뉴스를 트렌드처럼 보도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연예인이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 대출을 이용해 건물을 매수했고 해당 동네의 땅값마저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연예인들의 부동산 소식은 수십억, 수백억 대 부동산 매입소식으로 기사를 자주볼 수 있는데, 이들의 투자방법은 어떻게 될까?

 

 



연예인 대부분 법인 명의로 건물을 산다고 한다. 은행에서 수십억 원을 대출받아 수백억 원대 부동산을 매입한 후 매각해 대출금을 갚고 시세차익을 얻는 것인데

 

 

 


'내 집 마련' 은 서민들의 소박한 꿈이지만 대출 한도가 낮아지고 금리가 치솟으면서 주택 매입은 '부담'이 되지만, 연예인들은 상황이 다르다.

 

 


배우 류준열은 2020년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로 강남구 역삼동 땅을 매입해 건물을 신축, 2022년 초 매각했다. 매입은 58억 원으로 매매가의 90%에 해당하는 약 52억 원을 은행에서 빌렸고 그런 뒤신축공사를 진행해 2년 후 건물 150억 원에 매각해, 시세차익은 60억 원 세금을 제하고 벌어들인 수익으로 4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배우 한효주 또한 2018년 아버지가 대표인 가족 법인 명의로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대지면적 약 118평, 지상 2층 빌딩을 27억에 매입해 은행에서 15억의 대출을 받은 뒤 3년 뒤 2021년 매각해 25억 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배우 이병헌은  2018년 개인과 법인 프로젝트비를 통해서 빌딩 260억 원에 매입하고 2021년 368억 원에 매각해 시세차익은 100억 원대이다. 배우 이병헌의 부동산임대업 체인 프로젝트비는 2017년 9월 설립된 회사로 이병헌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김태희 외 방송인 장성규 또한 본인이 설립한 법인 명의로 2021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을 65억 원에 매입했는데 이중 약 55억 원을 대출받았다. 법인인 아트이즈마인드는 2020년 장 씨가 세운 방송콘텐츠 제작 회사로, 그의 아내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이러한 법인을 내세워 대출을 받은 뒤 부동산을 사는 고소득 연예인들은 과연 이것을 투자로 봐야 할까 탈세로 봐야할까

 

 


연예인들이 법인을 통해 건물을 매입하고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보는 사례는 흔하게 볼 수 있다. 건물을 살 때 개인과 법인에 따라 세금부담이 달라지는 것을 이용하는데, 

 

 



건물 취득 후 임대소득이 생기면 개인은 소득 구간별로 6.6%~ 49.5%(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반면 법인은 세율이 과세표준에 따라 9.9%~23.1%에 불과해 법인을 통해 건물을 매입하는 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

 

 



또 법인의 경우 신규 건물을 살 때 개인보다 대출이 쉽다. 법인의 수입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지지만, 통상 부동산 가격의 70~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건물을 되팔 때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도 차이가 있다. 개인의 경우 10억 원을 넘어가면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돼 차익의 반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법인은 세율이 20.9%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연예인들은 탈세를 위해 유령 법인회사를 세우기도 한다.

 

 

 



연예인들이 구입한 건물을 사들인 법인 대부분이 가족인 데다 실제 운영 중인 법인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것. 일명 '페이퍼 컴퍼니' 를 세워 절세 혜택을 노린 '탈세'라는 지적이다.

 

 



또 연예인이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빌딩을 사려할 때 사기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도 현실적으로 법인 매매를 선택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연예인의 가족을 이용해 법인을 만들어 부동산을 사고 그로 인한 시세차익을 얻는 것은 연예인들이 사는 세상이지만

 

 

 

 


이러한 시세차익으로 인해 결국 부동산가격은 뛸 수밖에 없고 그 지역의 부동산가격 영향을 받는 건 결국 서민몫이며 특정 연예인들의 이슈가 부각이 될 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심리들이 작용해 더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고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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