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직했다가 먼 곳으로 발령 노동청 신고 거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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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했다가 먼 곳으로 발령 노동청 신고 거부 이유

by 오늘의 사건 202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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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했더니 390km 떨어진 (부산> 서울)으로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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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대기업 계열사에 다녔던 두 아이의 아빠 A 씨 육아휴직 후 복직했으나 집에서 300km 넘게 떨어진 곳으로 발령이 났다 갑자기 연고도 없는 서울로 발령이 났고 한국어가 서툰 부인과 아이들만 두고 떠날 수 없는 노릇으로 A 씨는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A 씨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노동청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을 냈지만, 해당 회사의 최근 3년 육아휴직 복직자 213명 가운데 원래의 근무지로 복직한 경우는 123명이고 다른 지점으로 복직한 경우가 29명이나 있으니 A 씨에게만 불리한 발령을 낸 건 아니란 이유로 돌아온 대답은 '혐의 없음'였다

 

 

 

같은 시기에 조사해 보니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는 30명에 달했으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하는데, 현실에 과연 누가 출산할 것이고 누가 아기를 낳을 것인지 모르겠다

 

 

 

이에 A 씨를 390km 떨어진 곳 서울로 발령을 낸 이유로 회사에게 물었더니 "당시 경영 악화로 영남권 점포 수가 줄어 경제적 지원이 가능한 지점으로 발령 낸 것"이라고 밝혔다

 

 

 

A 씨가 이후 노동청에 진정을 낸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직후 복귀하면 같은 업무 또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직무로 복직을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발령 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았으며 이에 변호사는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영역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보니까,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했다

 

 

 

직장인 10명 중 6명 

"육아휴직 뒤 불리한 처우 겪거나 목격"

 

 

직장인 10명 가운데 6명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사용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현실에 고용노동부는 대체마련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 강력 단속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근로시간 개편안 논란과 관련해 '공짜노동'과 함께 연차·육아휴직 등 불이익에 대해 강력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저출산 대책 마련 과정에서 소위 '공짜노동'으로 상징되는 근로시간 위반,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연차휴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 위법하거나 잘못된 기업 문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다시 확인했다"며 

 

 


의식 관행의 개선이 동반돼야 제도 개선의 취지가 살 수 있으므로 올해 강력한 단속과 감독을 통해 산업현장의 법치를 확립하라"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부는 온라인 신고센터에 접수된 근로시간 관련 사건에 대한 감독을 조속히 실시하고, 빠른 시일 내 전방위적인 장시간 근로감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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