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다 70대 여성 살해 뒤 불낸 30대 남성 검거
18일 서울 양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30대 남성이 아래층에 사는 70대 여성을 살해하고 그 집에 불을 질렀다.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30대 A 씨는 다세대주택에 살면서 "층간누수 문제로 다퉈오던 2층에 사는 70대 여성 B씨 살해하고 집에불을 질렀다"고 했다
현재 피의자 30대 남성 A 씨는 집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현주건조물방화)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잔인하게 살해한 범행 동기는 ‘이웃 간 다툼’으로여전히 층간누수·소음 같은 갈등이 대화로 해결되지 못하고 이처럼 잔혹범죄로 이어지는 비극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의 또 다른 갈등의 핵으로 층간소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해 잊을 만 하면 나오는 뉴스가 되었는데 다른 사건을 보면
[ 경기도 수원 벽간 소음 살해 ]
지난 16일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을 살해한 2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올해 2월 24일 밤 10시쯤 자신이 살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원룸텔에서 옆집에 살던 40대 남성 B 씨를 자기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목 졸라 살해했다.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A씨는 “평소 B 씨와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며 “범행 당일에도 원룸텔 복도에서 B 씨를 만나 다투던 중 화가 나 그를 집으로 끌고 들어간 뒤 범행했다”라고 진술했다. 피의자 A 씨는 살인을 한 후 본인 집 화장실에 유기한 뒤 범행 이튿날 근처 파출소로 가 “어젯밤 사람을 죽였다." 며 자수했다
[ 경기도 안산 분리수거 협박 ]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는데 분리수거 문제로 시비가 붙은 이웃 주민들을 피의자 A 씨가흉기로 협박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오후 9시 53분께 단원구의 한 빌라 분리수거장에서 50대 남성 B 씨와 20대 여성 C 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며
위협을 한 이유로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라”고 지적하다가 시비가 붙었으며 A 씨는 집에 들어가 흉기를 가져온 뒤 B 씨 부녀를 위협했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전남 목포 층간소음으로 폭행 ]
지난 4월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 끝에 둔기로 윗집 세간을 부수고 이웃까지 폭행한 C 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C 씨는 새벽 시간대에 자신이 사는 아파트 윗집에 들어가 쇠 파이프로 주방 가구를 부수고, 이웃 주민을 때렸으며 그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둔기를 챙겨 윗집으로 항의하고자 방문했으며 말다툼을 하다 이러한 행동을 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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