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태아장애 업무상 스트레스 과로 만성피로 반도체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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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태아장애 업무상 스트레스 과로 만성피로 반도체 산재

by 오늘의 사건 2024.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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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 태아장애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스트레스-업무상재해

 

 

 

반도체 근무 여성 3명 산재판정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던 임산부 근로자의 자녀 3명이 선천성 질환으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산업재해가 인정되기도 했다. 여성근로자 3명은 임신 중에 반도체 공장에서 오퍼레이터로 일을 하였으며

 

 



3명 중 A 씨는 1995년부터 2004년 9월 자녀 출산 전까지 약 9년간 근무한 이후 태어난 자녀는 산전초음파검사에서 방광요관역류, 콩팥무발생증이 확인되고 다른 여성 B 씨 또한 1991년부터 약 7년 7개월간 근무하고 1998년 6월 임신 후 8월에 퇴사했는데, 퇴사한 이후 바로 태어난 자녀는 선천성 거대결장증을 진단받았다.

 

 



마지막으로 C여성은 임신 7개월째까지 근무했던 C 씨의 자녀는 2008년 출생 후 선천성 식도폐쇄증과 무신장증 등을 진단받고,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식도문합술 등의 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처럼 세 사람은 2021년 산업재해 신청을 했고 신청 3년 만에 산재 판정을 받게 됐다.

 

 

 


‘태아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지난해부터 시행된 이후 산재로 인정된 두 번째 사례로 역학조사를 진행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역학조사평가위원회는"업무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으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았다고 했다.

 

 

 

 

 

대표 폭언으로 생을 마감한 A 씨 부부의 자녀

 


대표 폭언 듣고 숨진 수습 직원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 근로복지공단(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낸 부모가 승소한 사례를 보자. 이 사례는 정식 채용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A 씨 부부의 자녀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걸어 승소한것인데, 

 



앞서 A씨 부부의 자녀 B 씨는 2020년 한 홍보대행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던 중 입사 석 달 만에 회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 씨 부부는 "자녀의 사망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직원이 수습 기간에 해고당할 수 있다고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폭언을 듣자 극심한 수치심과 좌절감을 느꼈고,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 증세가 악화해 숨진 것이다"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B 씨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B 씨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과 주치의 소견 등 증거를 바탕으로 A 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회사 대표로부터 여러 번 질책과 폭언을 듣고 수습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인데, 이는 법원이 업무상 재해해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

 

 


 B 씨는 생전 자신의 일기에 "대표님의 말들이 자꾸 생각이 난다. 복기할 수록 감정이 올라와서 힘들다"라며 "나도 일 잘하고 싶고, 안 혼나고 싶다" 라는 내용을 기재한것과 또한 B씨는 그간 우울증으로 인해 수차례 관련 처방을 받았는데, 직장 상사의 폭언이 이를 악화시켰다고 보았고

 

 

 


사망하기 전날에는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폭언을 들어 극심한 수치심과 좌절감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았다.

 

 

 

 

 

 

 

과로로 인한 사망 업무상 재해

 

 

회식을 마치고 관사에 돌아갔으나, 결국 숨진 채 발견된 남편.50대 남성 A 씨는 2017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용역 사업에 투입돼 관리 업무를 맡았고 근무지가 강원도에 있어 아이들을 보기 위해 주말마다 서울 자택을 오가며 생활을 하였다.

 

 

 

그런데 회식을 하고 관사로 돌아갔으나, 결국 숨진채 발견이 되었는데 사인은 심뇌혈관질환으로 추정되었고 아내인 B 씨는 평소 과중한 업무 탓이라며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망에 이를 만큼 일이 많거나 하지 않았고 당뇨와 고혈압 등 기저 질환이 악화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 아내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A 씨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공식근무기간 1주일 40시간대로 업무상 질병기준에 넘진 않았으나, 실제로 근무한 시간은 훨씬 길었다고 판단했다.긴급 사태에 대응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수시로 메신저로 보고 받고 휴일에도 관리한 사실을 알고 판단했기 때문.

 

 

 

 

또 A 씨가 주말마다 서울 자택을 오가면서 만성적인 휴식 부족에 시달린 것도 고려하였으며 보통 기저 질환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걸림돌이 되기 십상이지만, A 씨의 경우 꾸준히 건강을 위해 약을 먹었을 뿐 아니라 식단 조절과 운동, 금연과 건강 일기 작성까지 했다며 기저 질환으로 숨졌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해 성실하게 건강 관리를 한 점이 인정되어 법원은 업무상 재해가 맞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아직 항소 기한이 남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유족 측은 열심히 살아온 가장의 업무상 재해를 국가가 당연히 인정해야 한다며 공단의 항소 포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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