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노동부 신고 자영업자 사장님의 고통 호소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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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이슈

알바생 노동부 신고 자영업자 사장님의 고통 호소 대처법

by 오늘의 사건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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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사장님과 아르바이트생의 갈등 사유 

 

알바생-노동부-신고-대처

 

 

 

 

알바생과의 갈등 사유 1

 

 

주휴수당 대신 시급을 20% 올려 받기로 약속한 아르바이트생이 반년 뒤 퇴사하고 ‘못 받은 주휴수당을 달라’며 고용주를 신고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는데, 

 


기존에 최저시급으로 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고등학생 아르바이트생은 9개월 뒤 성인이 되어 시급 1만 2000원으로 올려주면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었다.

 


사장님은 “주휴수당을 따로 주는 대신에 시급을 올려 1만 2000원으로 책정하고 급여를 계산하자고 한 약속이 문서 등 계약서가 아닌 구두상으로만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전에 고등학생으로 일했을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이후 성인이 되고 시급을 올리고 나서는 달라진 내용에 계약서를 기재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이후 알바생은 퇴사하였고 얼마 있다가 고용노동부에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며 신고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으면서도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으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사안이 구두로만 되어있고 계약서나 문서가 없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며 주휴수당 1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고 한다. 주휴수당 1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을 시 검찰로 송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알바생과 사장님과의 갈등 사유로는 임금체불(급여, 야근·휴일수당, 주휴수당, 해고 예고수당 등)이 51.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밖에 25.9%가 근로시간(휴게시간, 근무 시간 위반)으로 임금·근로시간문제가 총 77.5%에 달했다.

 

 


이외에 열악한 휴게 시설이나 휴게 시간 미준수 문제가 20.5%였고, 괴롭힘이나 성희롱이 19.4% 순으로 높았는데 갈등사유가 제일 높은 임금체불 ((급여, 야근·휴일수당, 주휴수당, 해고 예고수당 등)인 만큼

 

 

 

구두로만 약속 및 대화할 것이 아닌, 정확하게 서류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나중에 아르바이트생과 사장님 사이에서의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할 수 있다. 



황당한 알바생의 요구 두 번째

 



출근하기로 한 날 초상당했다며 출근 미루었고 이후 계속 출근하지 않았지만 대뜸 급여를 요구한 한 아르바이트생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장 A 씨는 "일하는 동안 챙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혹시 일했던 급여는 오늘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몇 시쯤 입금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라는 B 씨가 보낸 문자를 잘못 보낸 거 아니냐고 반문했지만, 

 

 

B 씨는 막무가내로 급여를 요구했다. 그러더니 곧 A 씨가 연락을 계속 안 받는다며 급여를 안 주는 걸로 알고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 답만 남겼다.

 

 

이와 같은 글에  누리꾼은 "신종 사기 수법 같다", "이상한 사람들 참 많다", 고소당하면 귀찮아서 그냥 줬기에 이번에도 같은 수법으로 하는 것 같다"라는 글을 썼다.


이처럼 출근하지 않고서도 급여를 요구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는 것처럼 자영업자분들은 다양한 많은 상황들을 겪게 되는데, 단기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사장님은 단기 근로자라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현행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많은 자영업자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도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근로계약서를 노리고 교부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 처분으로 신고하는 아르바이트 생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또한 시간이 흐른 뒤 근로시간 급여 등 이 변경될 경우 구두로만 약속하지 않고 꼭 기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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