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근무 형사 차량을 털려다 현장에서 붙잡힌 아파트 절도범
지난해 11월부터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서 돈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한 달여간 10건 넘게 접수되었고 경찰들은 이를 수사했다.
수사해 보니 12월까지 모두 15회에 걸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289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고 차량 털이범은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형사들에게 붙잡혔다
형사 2명이 일반 승용차 안에서 잠복근무 중인 사실을 몰랐던 A 씨는 똑같이 금품을 털기 위해 문을 여는 순간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잠복근무 중이던 2명의 형사 (정 경사와 이 경사)는 일부러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를 골라, 맞은편에 차를 되었고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의 경우 문이 열려 있을 가능성이 있어, 차량털이범의 타깃이 된다는 걸 노린 것이다.
이처럼 신속하게 차량털이범을 검거할 수 있었던 것은 형사들이 잠복근무에 들어가기 전 A 씨의 범행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차량털이범 20대 오 씨는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골라 범행하였고 차 문이 잠기지 않으면 사이드미러도 접히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란 이 점을 이용한 것이다.
경찰 조사에서 오 씨는 "빚이 많아 생활고를 겪다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하였고 다만, 구체적인 범행 횟수나 일시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들은 “범죄 예방 차원에서 주차할 때는 반드시 차량의 문을 꼭 잠가야 한다”라고 당부하였으며 "외부인 출입 통제가 되는 주차장이라도 안심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현금과 귀중품등은 차 안에 두지 않고 항시 사이드미러가 잘 접혀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절도로부터 예방방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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