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차량 절도 예방법 털이범 주의
본문 바로가기
사건 사고 이슈

아파트 주차장 차량 절도 예방법 털이범 주의

by 오늘의 사건 2024. 1. 19.
반응형

잠복근무 형사 차량을 털려다 현장에서 붙잡힌 아파트 절도범

 

 

아파트-차량털이범-검거-예방법

 

 

 


지난해 11월부터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서 돈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한 달여간 10건 넘게 접수되었고 경찰들은 이를 수사했다.

 

 


수사해 보니 12월까지 모두 15회에 걸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289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고 차량 털이범은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형사들에게 붙잡혔다

 

 


형사 2명이 일반 승용차 안에서 잠복근무 중인 사실을 몰랐던 A 씨는 똑같이 금품을 털기 위해 문을 여는 순간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잠복근무 중이던 2명의 형사 (정 경사와 이 경사)는 일부러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를 골라, 맞은편에 차를 되었고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의 경우 문이 열려 있을 가능성이 있어, 차량털이범의 타깃이 된다는 걸 노린 것이다.

 



이처럼 신속하게 차량털이범을 검거할 수 있었던 것은 형사들이 잠복근무에 들어가기 전 A 씨의 범행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차량털이범 20대 오 씨는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골라 범행하였고 차 문이 잠기지 않으면 사이드미러도 접히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란 이 점을 이용한 것이다.

 



경찰 조사에서 오 씨는 "빚이 많아 생활고를 겪다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하였고 다만, 구체적인 범행 횟수나 일시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들은 “범죄 예방 차원에서 주차할 때는 반드시 차량의 문을 꼭 잠가야 한다”라고 당부하였으며 "외부인 출입 통제가 되는 주차장이라도 안심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현금과 귀중품등은 차 안에 두지 않고 항시 사이드미러가 잘 접혀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절도로부터 예방방법이라고 전했다

 

⭐다른 기사 살펴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