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위치 추적 어플 '파인드 마이 키즈' 사용 범위는?
본문 바로가기
사건 사고 이슈

아이 위치 추적 어플 '파인드 마이 키즈' 사용 범위는?

by 오늘의 사건 2025. 2. 14.
반응형

내 아이 위치 추적 어플 ' 파인드 마이키즈 어플 '

 

아이-위치찾기-어플-앱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 교실에 머물던 8살 여아가 교사에게 살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뒤, 자녀 위치를 추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는 학부모들이 많아졌다.

 

 



충격 사건 직후, 육아 카페에서 “위치 추적 앱 추천해달라”, “대전 초등생 부모가 사용한 앱이 무엇인가” 등등의 글들이 수시로 올라오고 파인드 마이키즈에 대한 관심과 정보들은 SNS에서 활발하게 공유되기도 했다.

 

 



위치 추적 앱 ‘파인드 마이 키즈’는 미국 델라웨어 소재 개발사가 만든 위치추적앱이며, 자녀 보호를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학부모들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위치추적·모니터링 기능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했는데, 

 

 



‘파인드 마이 키즈’는 11일 기준으로 5천만 회 이상으로 다운로드될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 '파인드마이키즈'는 부모와 자녀가 앱을 설치해 연결하면 전화를 걸지 않고도 아이의 주변 소리 듣는 기능을 확인할 수 있고 

 

 

 


자녀의 실시간 위치 추적은 물론 가능하지만, 아이의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은 안드로이드 기기일 경우에만 들을 수 있어, 부모와 아이모두 안드로이드 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자녀 위치 추적, 주변소리 듣기 등을 하려면 부모 폰에 파인드마이키즈 앱, 자녀 폰에 연동 앱인 '핑고(Pingo)' 앱을 설치하고 이후 두 폰에서 일부 설정을 마치면 부모 폰에서 실시간 자녀 위치 확인 등이 가능하다.

 

 




또한 이외에도 자녀가 사용하는 앱 관리·제한, 자녀 폰 배터리 상태 체크 등이 가능하다고 안내되고 있는데, 하지만 아이보호를 위한 위치추적 및 청취기능은 일각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삼자가 타인의 대화를 전자기기 등으로 녹음·청취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통신비밀 보호법 제14조,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경우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이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외에 일부 교사들은 "교실에서조차 감시당할 수 있다"며 앱을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사인증을 해야만 가입되는 커뮤니티에서 한 교사가 "학교가 감시 사회가 되어버렸다. 

 

 

 

 

부모가 몰래 녹음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며 반감을 보였고, 또한 다른 교사도 "등교하면 핸드폰 꺼내서 다 끄게 해야겠다"는 내용등이 캡처되어 SNS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커뮤니티 내 교사들도 “도청 기능은 교사의 교육 자주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 마지막으로 과거 웹툰 작가 주호민 부부가 자폐성 장애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부착해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정황을 몰래 녹음한 사례도 교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진 바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