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소액대출 불법 대부업체 나체사진 담보요구 피해여성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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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소액대출 불법 대부업체 나체사진 담보요구 피해여성 사망

by 오늘의 사건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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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소액대출 불법 대부업체 온라인기승

 

불법-대부업체-적발

 


신용불량자에게 소액 대출을 해주고 악랄한 불법 추심을 일삼은 불법 대부조직 총책 A(38)씨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일당은 2023년부터 1년여간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고,특히 신용등급이 낮거나 기존 대출금 상환 연체 중, 

 

 

 

 

소액을 필요로하는 대출채무자 240여명에게 총 2억 원가량을 빌려주었는데, '한 번에 수십만 원 단위로 빌려주는 소액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온라인 (SNS) 광고로 채무자를 모왔다.

 

 



대출을 실행 후 법정 이율보다 훨씬 높은 살인적인 고금리를 붙이고 연체 기간이 길어지면 자택과 직장에 친인척 집까지 직접 찾아가 폭행이나 협박도 자주 일어났는데, 이들의 살인적인 고금리는 '닷새가 지날 때마다 원리금을 2배로 갚으라'라고 요구했고,

 

 

 

 

 연체 이자는 1~2시간 단위로 붙이는 것이였다.채무자들처럼 급전이 절박하다는 점을 노리고 쉽게 범죄를 계획했고 이들이 조직적으로 이자 명목으로 거둬들인 범죄 수익만 억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조직은 총책 A씨를 중심으로 채무자를 모집하는 홍보책, 대출 심사·상담, 채권 추심 등 역할들을 각자 나눠 체계적으로 불법 대출·추심을 벌였는데, 협박뿐 아닌, 담보로 개인 정보·지인 연락처를 받아 상환 연체가 발생하면

 

 

 

 

"주변에 알리겠다"며 채무자들을 협박하기도하였고 이중 심지어는 나체 사진까지 담보로 받고 연체가 발생하면 점점 노출 수위가 높은 사진을 요구하여 상환을 독촉 및 협박까지 일삼았다.




이와 같이 불법으로 대부업체 조직으로 인해 실제로 지난달 1월에는 전남 담양군에서 불법으로 사채업을 하던 40대 B씨에게 돈을 빌린 한 40대 여성이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는데,


 

 

40대 여성을 협박한 B씨또한 법정 최고이율 (연 20%) 보다 6배가량 높은 연 120%의 이자를 받아 챙겼으며, 채무자 40대 여성에게 협박과 욕설을 일삼고 직장과 집을 찾아가 행패도 부렸다. 

 

 

 

 

40대 여성을 포함해 확인된 피해자는 5명이지만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 수사 중이며 지검은 이들을 검거하는 것 외에도 피해를 입은 채무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심리 치료 등 지원과 또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불법 영상물 삭제 차단을 의뢰, 2차 피해 방지 조치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민금융연구원이 지난 17일 발표한 '저신용자(대부업·불법사금융 이용자) 및 우수대부업체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체에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저신용자(6~10등급)는 최소 5만 3천명, 최대 9만 1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처럼 한국에서 불법 대부업체 조직들이 근절되지 않는이유가 무었을까 현행 대부업 등록제는 2002년 도입되었고 당시 등록요건 자체가 없다가 2009년에야 교육이수 의무가 부과되었는데,

 

 

 


한국에서는 대부업등록이 식당을 차리는 것보다 더 쉽다는 얘기가 돌고 있을 정도로 어렵지 않은 조건으로 인해 많은 불법 대부업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통장 잔액 1000만원과 교육을 이수하면 되는 등 간편하게 대부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속인 ‘정식 대부업체’라는 이름의 실체가 나오게 된 것이다.

 

 

 


‘대부업 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등을 한 자 또는 무자격자의 대부업 광고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이자를 초과한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