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피폭된 반도체 직원들 사고대처 신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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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이슈

방사선 피폭된 반도체 직원들 사고대처 신고법

by 오늘의 사건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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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방사선 피폭된 삼성직원

 

삼성-피폭된-반도체직원

 

 


방사선 피폭은 방사선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는 것을 가리키는데, 지난 27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방사선 피폭사고가 일어났다.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는 당시 삼성전자 측이 사고 발생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근무하던 직원이 방사선에 피폭된 사실을 뒤늦게 알리면서 삼성은 뒤늦게 사고를 인지했는데,

 



사고는 기흥캠퍼스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던 직원 2명이 반도체웨이퍼 등에 X선을 조사해 물질 성분을 분석하는 '방사선 발생장치'에 손 부위가 엑스레이(X-ray)에 노출되었다.

 

 

 

 

직원들은 방사선 피폭을 모른 채 일을 마쳤고, 그다음날 손이 부어오르고, 붉은 반점이 나타나는 신체 이상이 감지되자 사측에 보고했다.


 


방사선에 노출된 직원들은 손이 부은 상태로 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 입원하여 추적관찰을 받고 있는데,

 

 

 


우선 일반 혈액 검사에서는 정상이 나와 피폭에 의한 구토와 두통, 어지러움 등을 경험하는 '급성 방사선 증후군'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의료진들은 혈액이나 세포 등이 방사선에 얼마나 피폭됐는지

 

 

 

 


즉 피폭된 두 명이 방사선에 의해 염색체가 얼마나 파괴됐는지 일일이 찾는 과정이 필요한 데, 정확한 정밀 검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 시 보고·공개 규정'에 따르면 방사선 작업 종사자가 선량 한도 이상의 피폭을 받은 것이 확인됐을 경우 즉시 관계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규정에서 정한 즉시 관계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시간은 30분 이내를 뜻하며, 삼성전자는 직원들의 이 같은 보고를 받은직후 바로 방사선 피폭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였다.

 

 



사고가 난 방사선 발생장치(RG)에 대해서는 사용 정지 조치를 한 상태이며, 이번 사고 관련하여 삼성전자 측의 설명대로라면 방사선 피폭자가 직접 보고하기 전까지는 사측이 사고 발생 사실을 알 수 없는 구조인 셈인데,

 

 

 

 

 

반도체 사업장의 안전 시스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 아닌가 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바로 즉각 알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중요하겠다.

 




삼성전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삼성전자는 해당 직원의 치료와 건강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였고 "원안위의 사고 조사 경위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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