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빠지는 약 광고 사칭 의사 약사 사칭 건강기능식품 필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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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이슈

살빠지는 약 광고 사칭 의사 약사 사칭 건강기능식품 필수 심의

by 오늘의 사건 2023. 12. 4.


한 알만 먹어도 살 빠져요 의사 약사 사칭 배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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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님도 인정한 자면서 칼로리 태우는 약이라고 홍보했던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업체를 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가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일 대검찰청에 공동으로 고발했다.  해당 업체는 가운을 입고 자신을 약사로 소개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약사 의사를 사칭 '가정의학과 교수'라는 자막을 보이는 등 건강기능 식품을 광고했는데 

 

 

 

한 알만 먹으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얘기했다. 또한 여성뿐 아닌 같은 제품을 이번엔 남성이 홍보하는 등 의사와 약사를 돌아가면서 사칭한 것이다. 해당 배역은 의사와 약사가 아닌 배우들로 확인되었고 

 

 


고발당한 해당 업체에서는  "자면서 900칼로리를 태우는 약"이라며 "900칼로리는 공깃밥 세 공기에 해당하는데 이를 더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 된다"라고 홍보했으며 유튜브 채널뿐 아닌 다른 매체등을 통해서 계속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바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어떻게 가짜 의사와 가짜 약사를 등장시킬 수 있는지 보았는데 보통 광고를 내기 전에 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심의를 받고 통과하면 '심의필' 마크와 심의번호가 나오고 심의필 마크를 통해 거짓 광고들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방송이 보여진 유튜브 광고엔 심의필 마크가 없었는데, 이는 마크가 없어도 광고는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심의는 받아야 하지만, 고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를 알리지 않았던 것이다. 

 

 


한편 약사회는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사회는 "이번 사건은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건 의료계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해치고, 

 

 


나아가 보건의료질서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매우 크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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