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별거 이혼 신청 中 바람 피우면 불륜? 부부 라디오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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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이슈

부부 별거 이혼 신청 中 바람 피우면 불륜? 부부 라디오 사연

by 오늘의 사건 2023. 12. 2.

부부 별거 이혼 신청 中 바람피우면 불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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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결정한 뒤 바람을 피웠다면 불륜일까 아닐까. 또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아이 두 명과 결혼 10년 차인 아내와 남편 A 씨. 영어학원을 운영 중인 아내의 운영 부진으로 매일 심하게 싸웠고 



결국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가던 끝에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남편은 애들 둘과 함께 본가로 , 아내는 함께 지내던 아파트에 남아서서 살았다고 한다.

 


그런데 별거 한지 한 달이되었을까. 애들 물건을 챙겨 오기 위해 아내가 혼자 사는 아파트로 갔는데 아내가 다른 남성과 애정행각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고 바로 이성을 잃고 그 남성과 몸싸움을 벌였다. 그 뒤 아내와 함께 애정행각을 하던 남성은 남편을 폭행죄로 고소했고

 


아내에게 관계에 대해 물어보니 그 남성은 아내가 운영하는 학원의 강사로 이혼 신청 후에 알게되었다면서 불륜관계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남편 A씨는 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말하며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상간남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라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변호사는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후에 상간남과 만났더라도 아직 이혼이 성립되기 전" 이라고하면서 부정행위로 인정되고 이에 따른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고 했다.

 

 


다만 상간남의 주거 침입죄 처벌은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이유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집에 들어가는 것은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변화된 판례를 얘기했다.

 

 

두 번째 다른 사연

이혼절차 중 다른 여성 만난 남편

 

 


아내가 가난이 싫다는 이유로 집을 나간 뒤 이혼 신고만 남은 상황에서, 남편이 다른 여성과 교제하게 되자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부잣집 딸이었던 아내는 직업이 없었고 남편은 형편에 맞게 서울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를 마련했는데 너무 언덕배기와 외진 데에 있어 아내가 힘들었다고 했다.

 


결국 아내는 애기를 데리고 집을 나갔고 친정 근처에 집을 얻어 남편인 A 씨에게 양육비만 보내달라고 했다. 남편 A 씨는 다시 살림을 합치고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었으나  아내는 완강하게 거부했고 이에 홧김에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말했는데 아내는 흔쾌히 이혼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결국 협의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고 양육자를 아내 앞으로 해줬으며 이혼절차 중 법원출석까지는 했으나 이혼신고는 계속 서로 미루면서 주말부부처럼 지냈다고 말했다.

 


둘은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마쳤고 신청서를 제출 후 판사님 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는 절차까지 받았으나 신고는 미룬 채 약 1년이 지나 남편 A 씨는 다른 여성을 만나게 되어 아내에게 알렸다.

 

 

하지만 아내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남편이 부정행위를 해서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며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까지 모두 요구했다고 했다. 남편 A 씨는 협의 이혼 의사까지 냈는데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이 부정행위인지 물어봤다.

 


변호사는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받았으나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혼 의사 확인까지만 하고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협의이혼의 효력이 상실돼 이혼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라며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후

 

 

반드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서 협의이혼 의사를 판사님 앞에서 밝히고 받아낸 협의이혼 의사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기관에 이혼신고를 해야 법률상 혼인 관계가 해소된다"라고 설명했다.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전과 같은 부부 형태로 다시 살겠다는 뜻으로 비칠 가능성이 매우 커서, 상담자는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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