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휴대폰에 여성 알몸 사진보고 경찰에 신고한 여친
지인 여성들을 집으로 초대하고 지인이 잠든 사이 신체 사진을 몰래 찍어온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신고에 덜미를 잡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13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A(21)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오는 16일 열린다. 검찰은 지난 6월 15일 A 씨를 기소했고 1차 공판은 지난달 7일 열렸는데
A 씨는 지난 2021년 5월 10일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자신의 거주지에서 잠을 자던 B(20대)씨의 몸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고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성 B씨와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로 B씨는 아무런 거부감 없이 피의자 A씨의 초대에 응했다가 변을 당했다.
A 씨의 범행은 여자친구의 신고로 인해 막을 내리게 되었는데 A 씨의 여자친구 C 씨는 A 씨의 옛 휴대전화 사진첩을 보다가 여러 여성들의 알몸 사진을 발견했고 지난해 11월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 씨의 휴대전화 사진첩에는 여자친구인 C 씨의 알몸 사진도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북부경찰서는 A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도 보았는데 그결과 지인 B씨 이외에도 또 다른 피해자 D(20대)씨의 알몸 사진도 확인했다. D씨는 A씨와 게임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 B 씨 사건과 같이 잠을 자다 범죄 희생양이 되었는데 이외에도 A 씨의 휴대전화에는 여성들의 몸 사진과 샤워하는 모습 등 여러 장의 사진이 발견됐다.
A 씨는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피해자인 B씨에게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다. B 씨는 A 씨의 범죄 사실이나 수사 여부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는데 포항에서 평택까지 A 씨가 찾아와 사과 없이 합의금으로 얼마를 원하느냐는 말만 반복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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