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 사건으로 대응한 발차기가 역으로 피의자가 된 사건
요즘 잇단 흉기 난동 사건으로 시민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대전에서 괴한의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추가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대응 차원에서 한 발차기가 정당방위가 아닌 폭행죄로 오히려 상해 피의자가 됐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5월 말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발생했는데 남성이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고, A 씨가 깨우자 남성 B 씨가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다. 해당 편의점 점주인 30대 남성 A 씨가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 B 씨에게 허벅지를 찔리는 공격을 당하고 뒤이어
다리에 부상을 입은 A씨는 현장에서 도망가지 못하고 B 씨를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다시 찌르려고 하던 남성 B 씨의 흉기를 빼앗았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A씨는 최근 검찰로부터 '상해 사건 피의자'라는 통보를 받았다. 대응 차원에서 한 발차기가 정당방위가 아닌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B 씨를 발로 찼는데 정당방위가 아닌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것인데
이에 피해자 A씨는 매체에 "그게 정당방위가 아니면, 앞으로 누가 또 칼 들고 위협하면 제압해야 하는데 정당방위가 안 나올까 봐 무섭다"라고 호소했다 국내 형법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지금 부당한 침해가 발생했을 것’ ‘침해의 정도가 상당할 것’ ‘자신 또는 타인의 법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일 것’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냥 죽으라는 소리냐", "다른 사람이 반격해야 정당방위냐"면서 정당방위의 기준을 넓혀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로써 정당방위가 성립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자
현재 정당방위가 성립되는 경우
- 부당한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 침해의 정도가 상당한경우
- 자신 또는 타인의 법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일 경우
즉 무기와 같은 흉기를 사용해서도 안되고 마지막으로 가해행위를 한 사람이 행한 행동보다 더 과한 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상대가 때리는 것을 멈춘 뒤 폭행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상대의 피해정도가 나보다 심하면 안 된다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지 않도록 한다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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