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종합소득액 부촌 도시 1위
소득이 가장 낮은 1 분위(하위 20%)에 속한 사람 10명 중 7명은 1년 후에도 하위에 속하는 것으로 통계청 '2017~2022년 소득이동통계' 조사를 발표했다.
하지만 반대로 상향 이동한 사람(17.6%)이 하향 이동한 사람(17.4%) 보다 미세하게 많기도 했는데, 이러한 소득 이동성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높았고
또한 연령층에서보면 노년층 보다 청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소득금액이 2021년보다 높게 증가한 사람은 64.4%, 반대로 하락세를 보인 사람은 32.9%이기도 했다.
또한 국세청은 이번에 최초로 1인당 평균 종합소득 금액 통계를 공개해 전국 시군구별로 조사를 했다.
1인당 평균 종합소득액 상위 10개 시군구 가운데 서울이 6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2곳, 대구·부산이 각각 1곳씩 이름을 올렸는데, 이중 지난해 1인당 평균 종합소득 금액이 1억 3000만 원으로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용산구였으며,
대표적인 부촌으로 꼽히는 강남구(1억 1700만 원)와 서초구(1억 900만 원)를 밀어내고 1위에 올랐다. 이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으로는 대구 수성구와 부산 해운대구가 높았는데, 1위 서울 용산구 2위 서울 강남구, 3위 서울 서초구
4위는 경기 과천시(6400만 원), 공동 5위는 서울 종로구(6100만 원)와 대구 수성구(6100만 원)가 차지했다. 이어 △부산 해운대구(5600만 원) △서울 송파구(5300만 원) △경기 성남시(5200만 원) △서울 성동구(5300만 원) 등의 순이었다.
국세청은 이번에 최초로 전국 229개 시군구별로 1인당 평균 종합소득세 소득세 통계를 공개한 종합소득세 소득액은 개인이 연간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합산해 산정한 금액으로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인원은 1148만 명으로 전년보다 11.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종합소득액은 386조 원, 결정세액은 52조 원으로 각각 14.2%, 8.3% 올랐다. 지난 5년간 신고 인원과 종합소득 금액, 결정세액은 모두 증가 추세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결정세액이 하나도 없는 납세자,즉 면세자의 비율은 24.7%(284만 명)였다.국세청 관계자는 “면세자 수는 신고인원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반면, 면세자 비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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