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 한 자리 실수..못 돌려받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송금 실수와 관련해 꼭 알아두셔야 할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우리 모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이체를 하곤 하지요.
하지만 계좌번호를 한 자리만 잘못 입력해도, 정말 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수로 보낸 320만 원, 끝내 못 돌려받은 사연
얼마 전 전북 부안의 한 중소기업 직원 A씨는 거래처에 320만 원을 송금하려다 계좌번호 한 자리를 잘못 입력했습니다.보낸 돈이 엉뚱한 계좌로 들어간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계좌의 주인이 이미 5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었다는 것!놀라운 일이지만, 실제로 있던 사건입니다.경찰 조사 결과, 해당 계좌 주인은 90대의 고령으로 돌아가신 분이었고,
그분의 법적 상속인이 3명 있었는데, 한 명만 연락이 닿고 나머지 두 명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현행법상 계좌 주인이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결국 A씨는 송금한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합니다.
착오 송금, 이렇게 대처하세요
✔️ 1. 우선 은행에 신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래은행에 연락해 착오 송금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은행은 돈을 받은 사람(수취인)에게 연락해 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 수취인이 동의하면, 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2. 수취인이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되면?
이럴 때는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내가 실수로 다른 사람 계좌로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회수해주는 제도로
- 지원 대상: 5만 원 이상 ~ 1억 원 이하 금액
- 돈을 보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진행 방법: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법적 절차를 진행해 돈을 회수
- 주의사항: 회수에 들어간 비용(우편비, 지급명령 등)은 차감됩니다 즉,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고 일부 비용은 빠지지만, 어떻게든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되나,
✔️ 모든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쉽지만 모든 실수가 다 보상되는 건 아닙니다.예보를 통해서도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잘못 보낸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관련된 계좌이거나,압류, 가압류 등 법적 절차 중인 계좌인 경우,수취인이 사망했거나 파산 절차 중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예보가 대신 돈을 받아줄 수 없습니다.
송금 전 체크리스트 ✅
큰 금액은 가능하면 전화나 문자로 계좌 확인 후 송금. 송금 실수 시엔 바로 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 문의해야하는데,반드시 먼저 해당 은행에 요청해서 돌려달라고 해봐야 해요.은행을 통해 돌려받는 데 실패했을 때만 예보에 신청할 수 있답니다.
✔️ 돌려받을 수 있는 과정은?
예보가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요청하고->그래도 거부하면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회수되면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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