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했는데, 또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임대수입 있는 분이라면 꼭 봐야 할 ‘종합소득세’ 를 알아보려합니다.5월이 되면 뉴스나 문자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라는 얘기가 자주 들리죠.
“어? 나 작년에 연말정산 다 했는데?”라고 생각하셨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거예요.특히 부업, 임대수입, 주식 배당금 등 월급 외에 수입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해보세요!
1. 연말정산 = 월급 정산 / 종합소득세 = 전체 수입 신고
연말정산은 회사를 통해 월급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내고, 초과분은 돌려받거나 모자란 만큼 더 내는 절차예요.하지만 월급 외에 가게 수입이나 부동산 임대수입이 있다면,5월에 '종합소득세'라는 이름으로 별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시)
김 씨는 회사에서 월급 5,000만 원 받고,
개인 사업으로 3,000만 원을 벌었어요.
→ 연말정산은 월급 5,000만 원에 대해서만 진행되고,
→ 사업소득 3,000만 원은 5월에 따로 신고해야 해요!
2. '종합소득'이란?
한 해 동안 개인이 번 모든 돈을 합친 걸 말해요.
예를 들면:
이자소득: 예·적금에서 나오는 이자
배당소득: 주식 투자로 받은 배당금
사업소득: 가게나 프리랜서로 벌어들인 수입
근로소득: 회사 월급, 상여금
연금소득: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기타소득: 복권 당첨금, 강연료, 위약금, 경마 수익 등
3. 이런 경우엔 꼭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
① 사업소득 / 임대소득이 있다면?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부업이라도 반복적으로 수입이 있다면 ‘사업소득’이에요.월세 받는 집이 있다면 ‘임대소득’으로 신고해야 해요.
연 2,000만 원 초과 → 무조건 신고
2,0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 선택 가능
② 기타소득이 있다면?
강연료, 원고료처럼 일회성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요.
1년에 300만 원 초과 시 →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300만 원 이하면 → 신고 여부 선택 가능 (이미 세금 뗀 거면 끝)
③ 금융소득(이자·배당)이 많다면?
받을 때 15.4% 세금이 자동으로 빠져요.
연 2,000만 원 이하면 따로 신경 안 써도 돼요.
하지만 2,000만 원 초과 시 → 근로소득과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해요.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 내야 할 세금의 20%
납부 지연 가산세: 하루에 0.022%, 연 최대 8.03%
허위·누락 신고 시: 40%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환급을 과하게 받은 경우도 벌금이 생길 수 있어요.
4. 못 신고했을 땐? ‘기한 후 신고’로 빠르게 대응하세요!
1개월 이내 신고 시 → 가산세 50% 감면
3개월 이내 → 30%, 6개월 이내 → 20% 감면
👉늦더라도 빨리 신고하는 게 손해를 줄이는 길
5. 무료로 확인하려면? ‘국세청 원클릭’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5년치 환급금까지 한 번에 확인 가능
개인정보 추가 제출 없이,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로 자동 계산
세무사 안 써도 OK! → 수수료 없음, 무료!
마무리 요약
상황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사업소득 있음 ✅ 신고 필수
임대소득 2,000만 원 초과 ✅ 신고 필수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 선택 가능
(분리 vs 종합)
기타소득 300만 원 초과 ✅ 신고 필수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 신고 필수
월급만 있는 직장인 ❌ 연말정산으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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