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개포동 로또청약 아파트 차익얼마? 101만명이 몰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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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개포동 로또청약 아파트 차익얼마? 101만명이 몰린이유

by 오늘의 사건 2024.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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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아파트 3채에 101만 명 몰린 이유

 

 

강남-아파트-로또청약-몰린이유

 

 

 

 



무순위 청약 물량 3가구가 풀리면서 , 101만 명이 넘게 몰렸다. 이는 서울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 단지인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인데, 지난해 말 입주를 시작했는데, 계약 취소로 무순위 청약 물량 3 가구가 시장에 나왔고 당첨만 되면 최대 20억 원가량의 시세차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101만 명이 몰리면서, 평균 78만 8,384만 대 1이었다.

 

 



워낙에 화제성이 있다보니 당첨자 발표날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증권회사·건설사 직원이 당첨됐다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난무했고 단지 동·호수가 공개됐기 때문에 조만간 행운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알려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신청조건은 어떻게 될까? 우선 만 19세 이상이면 서울에 살지 않아도, 집을 이미 가지고 있어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강남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4년 전 최초 분양가로 계약할 수 있게 된 것이며 가장 인기가 많은 전용면적 59㎡ 분양가는 12억 9천만 원 지난해 말 같은 면적이 22억 원에 거래되었고 전용면적 132㎡ 매매가는 무려 49억 원으로 이곳에 당첨만 됐다 하면 최대 27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역대 가장 많은 청약자를 기록했던 곳은 동작구 흑석자이였는데, 당시 93만 명보다도 8만 명 더 많은 숫자였다. 그렇다면 아파트 당첨자 추첨은 어떻게 진행될까. 

 

 

 



청약홈을 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난수발생프로그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임의적인 조작(?) 등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 부동산원 설명인데, 청약 당첨자 추첨 과정은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전산추첨실 운영세칙’에 규정돼 있다.

 

 

 

추첨실은 현재 서울과 대구 등 2곳에 마련돼 있고 담당자·사업주체 관계자 및 청약운영부장의 허가를 받은 자만 출입이 가능하다우선 사업 주체(건설사·조합 등)는 A추첨 상자에서 1~3의 숫자가 적힌 공 중에서 1개를 무작위로 꺼내고 이어 B추첨 상자에서 0~9가 적혀있는 공 중에서 4개를 무작위로 꺼낸다. 이후 C추첨 상자에서 0~9가 적힌 공 중에 4개를 꺼낸다.

 

 



사업주체가 3번의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뽑은 9개의 숫자는 전산 단말기에 순서대로 입력되고, 이를 바탕으로 난수를 추출해 청약신청자 목록에서 당첨자를 고른다.

 

 



하지만 이렇게 뽑힌 3 가구는 당첨되면 분양가의 10%에 달하는 계약금을 다음 달 초까지 준비해야 하고 당장 3개월 뒤 잔금을 치러야 한다는 조건과 아직 구청 준공 승인을 받지 않아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을 수 없고 주택담보대출도 제한될 수 있다. 혹시나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신청했다가, 덜컥 포기해야지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페널티는 발생이 되며

 

 

 

 

투기과열지구로 무턱대고 넣은 청약이 당첨됐다면 앞으로 10년 동안 재당첨 기회를 잃게 된다. 또한 아파트 청약 추첨 및 당첨자 명단 관리 등은 예전에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서 이뤄졌으나, 지난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다가 지난 2020년 초부터 현재의 청약홈이 대체하고 있다.

 

 

 

 

그리고 예전에는 청약 당첨자 정보도 공개되었으나, 당첨자 정보공개가 개인정보 보호에 위반 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현재 당첨자 연령대 등 정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한편 오는 3월 25일부터 아파트 청약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부부 중복청약 허용, 신생아특별공급 신설 등 14가지가 변화될 예정인데, 청약제도의 근간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1978년에 만들어졌으나 이번에 바뀌면 총 165차례나 바뀌어지면서 1년에 평균 3.5회 규정이 바뀌게 되었다.

 

 

 

아파트-청약제도-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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