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무인키즈풀 사고 발생시 안전관리 대책마련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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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이슈

키즈카페 무인키즈풀 사고 발생시 안전관리 대책마련 미흡

by 오늘의 사건 2024. 6. 30.

어린이 키즈카페 무인 키즈풀 사고 발생 안전관리

 

키즈카페-무인키즈풀-사건사고

 

 

더운 날씨 탓에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시원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키즈카페를 자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키즈카페에서 한 초등학생이 바닥에 튀어나와 있던 6cm 가량의 나무 조각에 긁혀 5㎝가량 상처를 입게 되었다.

 



초등학교 1학년생 A군은 이날 부모와 함께 해당 시설을 찾았다가 사고가 일어났고, 발바닥에 조각들을 뗀 뒤 사고 이후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반깁스까지 해야 했다

 




A군의 부모, 해당 시설 관리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안전점검을 받지 않아도 영업할 수 있는 유사 무인키즈카페·키즈풀은 사업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공간대여업'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자는 환불을 해줬으니 도의적인 책임은 다했고, 더 이상 구두로 대응하지 않을 테니 문제 제기를 원하면 법적 조치하라" 라고 얘기했다.



 



A군 부모는 관할 수성구에도 조치와 대책 마련을 요청했고 이번에도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A군 부모는 "피해 본 입장에서 민사소송으로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 상황이 황당하다"며 "심지어 물놀이시설도 공간대여업으로 영업 가능하다고 하는데 관련 법이 빨리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인천 서구에서 무인 키즈풀을 이용하던 2세 아동이 물에 빠져 숨지는 일도있었는데, 이처럼 무인키즈카페·키즈풀에서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무인키즈카페·키즈풀에서 사고가 일어날시 아무런 조치 및 안전관리 대책이 없어,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어린이 안전 시행 계획' 을 발표하고 상반기 내에 무인키즈카페 등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관계자는 "7월 초까지는 대략적인 대책이라도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으나, 하루빨리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 시행 관리 대책마련이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

 

 



공간대여업은 일정 비용을 대가로 타인에게 공간을 빌려주는 사업이다. 파티룸, 렌탈스튜디오, 공유오피스 등 있으며 운영하는 데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비교적 쉽게 사업자를 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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