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증, 유효기간 놓치면 벌금?! 위조시 징역살이 범죄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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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증, 유효기간 놓치면 벌금?! 위조시 징역살이 범죄인 이유

by 오늘의 사건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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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증 위조적발시 징역형 및 유효기간

 

장애인주차증-위조-공문서-징역형-유효기간

 

 


주차장이 협소한 요즘 같은 시대에, 이곳은 장애인 운전자나 보호자들에게 꼭 필요한 ‘배려의 공간’이다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공간을 아무렇지 않게 침해하는 사례가 여전히 너무도 많은데,

 

 



최근 대전과 서울에서 발생한 사례는, 그저 ‘예의 없는 얌체 주차’ 수준을 넘어, 공문서 위조 및 부정 사용으로 징역형까지 선고된 범죄가 발생되었다.

 



대전의 한 전통시장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세워진 한 차량의 앞유리에는 장애인 주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었지만, 차량 번호는 교묘하게 가려져 있기도하다.

 

 



이상하다고 느낀 신고자의 제보로 확인해본 결과, 해당 차량은 장애인 등록 차량이 아니었다.결국 이 운전자는 부정 사용으로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받았는데

 

 



이뿐만이 아니다 또 다른 차량 역시 장애인 표지를 부착했지만, 등록된 장애인 차량이 아님이 밝혀졌다.2022년 12월에는 40대 여성 A씨가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우연히 발견한 장애인 주차증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서울의 한 백화점 주차장에서 이 주차증을 자신의 차량에 붙이고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를했다.그는 검은색 펜으로 차량번호를 위조해 기재했고, 결국 공문서 변조 및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최근 60대 여성 B씨는 사망한 시아버지가 생전에 소지하고 있던 국가유공자 주차증을 계속 사용하다가 적발되기도했는데,시아버지 차량번호를 지우고 자신의 차량번호를 적어넣은 뒤,서울 강남의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이 발각된것 

 

 



이여성들 두 사람 모두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단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다.




장애인 주차증, 왜 ‘공문서’일까?

 


장애인 주차증이나 국가유공자 주차증은 지자체나 국가보훈부가 공식적으로 발급하는 공문서다.따라서 이를 위조하거나 부정 사용하면,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죄로 엄중하게 처벌받게되는것이다.

 




공문서 위·변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며,벌금형은 없음. 초범도 실형 선고 가능하다.특히 공무원일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며 일정 기간 재임용도 불가하는데




"주차증 위조" 이런 일들이 왜 발생되는것일까?

 



사실 장애인 주차 표지 부정 사용은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하고있는데,2024년 현재는 그 수치가 4년 전보다 5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이유는 명확하다. 경찰이나 지자체 등의 단속 인력이 부족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이 미흡하기 때문이다.지금은 누군가 신고해야만 제재가 시작되기때문인데 

 

 

 


불법 주차. 그 행위 하나로 과태료 수백만 원, 형사처벌, 공무원 퇴직까지도 이어질수있기때문에 양심을버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장애인 주차증)을 발급되어도 조심해야할 사항!!

 

 


기본 유효기간은 ‘최대 3년’이다.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소지한 경우, 대부분 최대 3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되어,주차증에는 정확한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으며, 만료 전에는 직접 갱신 신청을 해야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장애 유형에 따라 더 짧거나, 길게도 발급 가능하다(1년~5년).장애의 종류나 상태에 따라 유효기간은 달라질 수 있는데, 유효기간을 확인하는것이 필수적으로 중요하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기간이 다르게 정해지기 때문에, 개별 발급 당시의 유효기간 확인은 필수인데,유효기간 만료 전에 꼭 갱신 신청하는것이 좋고 

 

 

 


만약 유효기간이 지난 주차증을 그대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부정사용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그래서 만료일을 놓치지 말고,

 

 

 

 


만료일 30일 전부터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갱신 신청을 꼭 진행하도록하며,갱신 시에는 기존 주차증, 신분증, 경우에 따라 의사 진단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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