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자친구 흉기로 위협한 남자친구
[ 서울 구로구 사건 ]
지난해 10월 17일 밤 11시쯤 구로구의 자택에서 당시 여자친구와 다투다,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부엌에 있는 흉기를 꺼내 '같이 죽자'며 협박한 혐의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강 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재판부는 벌금 2백만 원의 선고 이유로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현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하여 벌금 2백만 원 선고하였다
[ 경기도 부천사건 ]
"왜 전화 안받아" 전 여자 친구 외도 의심한 20대, 주거침입 후 살해 협박 >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의심을 품고 집에 무단침입해 흉기로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
부천원미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협박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5일 밝혔고 사건은 이날 오전 8시 17분께 심곡동 20대 여성 B 씨 주거지에 허락 없이 들어가 피해자 B 씨를 협박하고 피의자 A 씨는 예전부터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내부로 침입해 B 씨에게 “흉기로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B 씨는 다행히 방으로 피신해 112에 신고했고 그 사이 A 씨는 도주하였으며 경찰은 B 씨 주거지 인근 폐쇄회로 (CCTV) 영상을 분석 인상착의와 경로를 파악하여 수색에 나선뒤 피의자 A를 체포하였다
경찰조사 결과, A씨와 B 씨는 6개월 전 헤어진 사이로 A 씨는 B 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B 씨가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혔다
[ 대구 달서구 사건 ]
전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스토킹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부(김형호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 4일 오전 9시 54분쯤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전 여자친구 B 씨(31·여)의 집 안방에 침입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자신과 교제하는 동안 B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의심이 들어 이를 따지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 스토킹 처벌법 ]
이처럼 남자친구로 인해 스토킹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 신고해 추가적이고 반복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나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검찰 및 법원에서 접근금지 외에도 유치창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는 잠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스토킹처벌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원활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1~4호까지 잠정조치 할 수 있다. 1호는 서면경고, 2호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호 최대 1개월 간 유치장·구치소 유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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