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6명과 바람 핀 아내와 위로 받다 내연 관계로 빠진 남편의 부부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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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이슈

남성 6명과 바람 핀 아내와 위로 받다 내연 관계로 빠진 남편의 부부 사연

by 오늘의 사건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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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명의 남성과 외도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다른 여성을 만났다가 유책배우자로 몰려 억울하다는 한 남편 사연이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연애와는 달리 결혼 후 서로 다투는 날이 늘어났고 어느새 대화를 거의 하지 않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아내가 결혼 직후부터 다른 남자를 만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심지어 외도상대가 무려 6명이었다고 한다.

 

 

충격받은 남편은 곧장 외도남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아내와 이혼 소송에 돌입했다. 이후 남편 역시 알고 지내던 동생에게 위로받던 중 내연 관계로 발전했고 이후 문제가 발생했다. A씨 아내가 A 씨와 여성 관계를 이유로 이혼 청구에 제동을 걸었고 아내는 '(남편이) 유책배우자이니 더 이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태도로 나왔으며 

 

 

남편은 "먼저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누군데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나. 황당하고 억울하다. 저는 유책배우자인가"라고 물었다.

 

 

👉 사연을 접한 유혜진 변호사는 A 씨가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해도 유책배우자가 되지 않고 여전히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했다. "유책주의는 상대방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 무책배우자 일방에 의해 이혼이 가능한 입법주의"라며"아내는 여러 명의 남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기에 충분하기에 유책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이혼 소송 제기 전에도 오랜 기간 아내와 남처럼 생활해온 경우,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며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이후의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또 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주장할 수도 없다"라고 했다

 

 

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는 상대 배우자는 부정행위가 이혼소송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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