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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숙하게 타인 은행앱에 접속해 돈을 인출한 20대 승객
내비게이션을 대신 찍어주겠다며 택시 기사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린 뒤 은행 앱에 접속해 총 1억 원에 달하는 돈을 인출해 가로챈 20대 승객을 경찰이 컴퓨터 등 사용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20대 A 씨는 지난 8∼9월 수도권 일대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뒤 택시기사 17명의 계좌로부터 현금 1억 500만 원을 가로챘다.
A씨는 주로 심야 시간대 60∼70대 등 고령의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기사 계좌에 택시비를 송금할 때 실수로 더 많이 보냈다며 인근 현금인출기(ATM)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한 뒤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봤다.
즉 A씨는 주로 심야 시간대 60∼70대 등의 고령의 기사님 차에 올라타 "인천에서 강남 가주세요" 하면서 " 택시 비용 6만 원이 아니라 16만 원 입금했어요. 나머지 현금 돌려주세요."라고 한 뒤 고령의 택시기사님이 앱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알려주면서 접근할 수 있는 A와 함께 같이 현금인출기로 갔다.
이후 택시에 다시 탄 20대 A씨는 내비게이션을 검색하겠다며 기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자신의 대포통장으로 예약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씨는 또 기사에게 지인 계좌로 소액을 보내달라고 부탁한 뒤 송금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는 재차 휴대전화를 빌려 현금을 인출하기도 하는 등의 이 모든 범죄들이 자연스럽게 이뤄진 것이다 경찰은 A 씨를 구속 송치하는 한편, 타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줄 때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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