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불법 위장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한 불법 아파트 "이것"으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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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불법 위장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한 불법 아파트 "이것"으로 잡는다

by 오늘의 사건 202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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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불법 위장 방법들

 

청약-불법-위장-부정-청약-방법들

 

 

 

요즘 부동산 뉴스를 보다 보면, 아파트 청약과 관련된 ‘부정 청약’ 이슈가 자주 눈에 띈다. 특히 위장전입을 통해 부당하게 청약 자격을 획득하고 당첨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주소지 변경일 수 있지만, 실상은 공정한 공급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불법 행위다.지난해 청약시장에서는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됐다.

 

 

 

 

부정청약이 적발된 단지 11곳 중 9곳이 수도권이었고, 그중에서도 서울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는 일반청약 당첨자 7명 중 1명(14%)이 위장전입자로 확인됐다고 한다.

 

 

 

시세 대비 20억 원 가까이 저렴하게 공급된 이 단지는 평균 청약 경쟁률이 무려 527대 1에 달했던 만큼, 불법 청약을 감행하는 수요도 상당했다는 점에서 씁쓸한 현실을 느끼게 한다.

 


부정 청약,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국토교통부가 밝힌 사례들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치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청약 자격을 조작하고 있었다.

 

 

  • 위장전입: 경북 김천에서 거주하던 부부가 경기도 광명으로 주소만 옮긴 후, 파주 운정신도시의 신혼부부 특공에 당첨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 가짜 대가족 구성: 자녀를 수도권 오피스텔로 위장전입시켜 **생애최초 특공(84㎡)**에 당첨된 사례도 있었는데, 단독세대주는 애초에 신청 불가능한 평형이었다.

 

  • 가짜 이혼, 허위 혼인신고: 무주택 가점이나 신혼부부 특공을 받기 위해 배우자와 위장 이혼하거나 허위로 혼인신고한 경우까지 드러났다.

 

  • 불법 공급: 시행사가 부적격 당첨자의 ‘로열층’ 물량을 예비입주자 절차 없이 지인에게 몰래 계약시킨 뒤, 미분양으로 가장해 공급한 사례도 있었다.

 

 


정부의 대응은?

 

이러한 부정 행위가 반복되자, 국토교통부는 2024년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총 2만 6천 가구)*를 전수 점검했고, 그 결과 총 390건의 교란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면서 병원·약국 이용기록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이 효과를 발휘했다.

 

 

 

실제로 2024년 하반기 적발 건수는 상반기 127건 대비 약 3배로 급증했다. 부모를 위장전입시켜 부양가족 점수를 얻는 ‘가짜 대가족’ 사례가 243건, 공장이나 모텔 등 비거주 시설로 위장전입한 사례도 141건에 달했다.

 

 

 


적발 시, 어떤 처벌을 받을까?

 

청약 부정행위는 단순 실수로 치부하기 어렵다.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강력한 제재가 따르게 된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청약 당첨 취소 및 계약 무효
  • 최대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나아가, 시행사와의 공모나 서류 위조까지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 수위는 더 무거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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