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내의 숨겨진 재산, 지금 재산분할소송 되나요?
이혼 후 뒤늦게 숨겨진 재산이 드러날 경우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까? 투자의 귀재였던 아내로부터 한 달 30만 원의 용돈을 받으며 생활한 남성의 사연이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공개됐다.
남편은 억울함을 표현했는데, 이혼 후 아내에게 숨겨졌던 재산이 있었다며 본인의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아내가 이혼당시 분양권과 거액의 보험을 숨겼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돼 재산분할을 다시 하고 싶다는 얘기인 것인데,
사연을 보낸 A 씨는 연애할때부터 재테크를 좋아했다는 아내 B씨와 결혼을 했고 아내는 결혼하자마자 돈 관리를 명목으로남편의 월급을 모두 가져가고 부동산과 자동차도 본인의 명의로 바꿨다 A 씨는 "아내가 제 월급을 모두 관리하는 것은 물론 절세를 위해 전부 아내명의로 바뀌게되었고 나는 한달에 30만원의 용돈으로 생활하면서 아끼면서 살았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월급이 꽤 올라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싶다고 했지만 아내가 거부했다“며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에 자신의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해하면 되레 자신을 의심한다고 화를 냈고 A씨가 재산을 공동명의로 바꾸자고 요구했음에도 차일피일 넘기기 일쑤였다.
A 씨는 더이상 참지 못하고 이혼하자고 했고 “협의 이혼하기로 하면서 서로 재산을 공개한뒤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의 이혼절차를 진행했다" 고했다 그런데 이혼해 별거한 지 2년이 지났을 무렵 A씨는 아내가 분양권과 거액의 보험을 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시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는 취지로 문의했는데,
이 사연에 변호사는 “A씨도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추가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 재산조회 등을 마친 후 누락된 재산을 전부 포함하는 내용으로 신청 취지를 변경까지 해야 전부인 B 씨의 은닉재산에 대해 제대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이때 변호사님이 말한 제척기간이란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해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존속 기간을 뜻한다.또한 “재산분할청구는 재판상 이혼이 확정될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하며 2년이란 시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한다”라고 법적 시효에 대해 뒤이어 설명했다.
만약 비트코인 등 시세의 등락이 큰 가상화폐를 갖고 있다면 이에 대한 분할은 어떻게 될까?가치가 변동하는 재산의 경우 "시세가 변동하는 주식, 차량, 부동산, 암호화폐 같은 재산의 가액은 협의 이혼 신고일의 시세나 재판상 이혼 확정일의 시세로 고정된다"며
"해당 재산의 시세 변동이 있어도 재산의 가액은 협의 이혼 신고일의 시세, 재판상 이혼 확정일의 시세가 되기에 해당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었다. 이처럼 이혼 확정 후에 숨겨진 재산을 찾았다면 재산분할 청구하여 받아낸 경우도 있었다.
1985년 결혼한 A 씨와 B 씨는 2018년 재판 끝에 이혼했고 당시 A 씨는 재산분할을 요구해 1억 620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혼 1년 뒤에 B 씨가 이혼 전인 2105년 1월 보증금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한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판사는 "B 씨는 혼인기간 중 아파트를 취득했고, A 씨와는 무관하게 이를 취득했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아파트는 부부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한다"라고 결론을 내며 결혼 중에 취득한 것으로 이혼확정 후에도 재산분할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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