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옳이 전신 피멍 피부과 병원 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사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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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이슈

아옳이 전신 피멍 피부과 병원 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사건 과정

by 오늘의 사건 2025.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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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옳이, 피부과 상대로 13억 

손해배상 소송 4년 만에 ‘최종 승소’

 

아옳이-피멍-피부과-멍사진

 


유튜버 겸 모델 아옳이(본명 김민영)가 피부과 시술 이후 전신에 피멍이 들었다며 이를 SNS에 공개한 사건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으나, 약 4년에 걸친 소송 끝에 아옳이가 최종적으로 승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사건의 시작 – 건강주사 이후 전신 피멍

 

 


2021년, 아옳이는 한 피부과에서 ‘건강주사’ 시술을 받은 직후, 전신에 심한 피멍이 생겼다며 자신의 SNS와 유튜브를 통해 이를 공개했다.팔, 복부, 다리 등에 퍼진 멍 자국과 함께 “이 시술은 멍이 생기지 않는다고 들었다”

 

 

 

 

“설명과 실제 시술이 달랐다”며 병원 측의 대응도 문제 삼았다.특히, 병원장이 아닌 병원장의 딸이 시술을 도운 점, 환불 요청에 소극적이던 병원 태도, 사전 설명과 달리 길어진 시술 시간 등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올렸다.

 



갈등 격화 – 병원의 정면 반박과 손해배상 소송 제기

 

 


해당 병원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아옳이가 받은 건 건강주사가 아닌 미용주사였고, 피멍은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받았다”, “병원장 딸도 병원 직원이며 정식 업무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병원 측은 아옳이의 공개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며 병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1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형사 고소도 함께 진행했다.

 

 



한편, 아옳이의 당시 남편 서주원 씨도 SNS와 병원 방문 등을 통해 격한 발언을 이어가며 논란은 더욱 커졌다.

 

 

 

 

법원의 판단 – “허위사실이라 보기 어렵다”

 

 

 


1심 재판부는 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옳이의 표현은 개인적인 피해 경험을 공유한 것으로, 명예훼손이나 허위 사실 유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부과 측의 사전 설명 부족, ▲병원장 딸의 시술 참여 문제, ▲시술명이나 병원명을 명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아옳이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 범주에 해당한다고 봤다.

 

 



쉽게 얘기하자면, 해당병원의 위치, 상호, 시술명칭,인적사항,이름등등의 관련하여 공개하지않았기때문에 명예훼손에 불기소 처분된것.

 

 



병원 측은 항소했으나, 2024년 4월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같은 판결을 유지하며 병원 측 청구를 기각했다. 병원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병원이 고소했던 형사 명예훼손 사건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되어, 형사적으로도 아옳이는 혐의를 벗었다.

 

 

 


소송 결과 – 아옳이의 승소, 전 남편은 일부 배상

 

 


아옳이는 민사와 형사 모두에서 사실상 승리했다. 하지만 전 남편 서주원 씨는 병원에 대한 모욕성 발언으로 2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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