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돕다 징계받은 남편 공무원… 공무원은 정말 아무 일도 못 하나요? 겸엄 금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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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돕다 징계받은 남편 공무원… 공무원은 정말 아무 일도 못 하나요? 겸엄 금지 조항

by 오늘의 사건 202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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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가게 좀 도와준 게 이렇게 큰일일 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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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이름으로 족발 가게를 운영한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는데, 본인은 억울하다며 끝까지 반발했다.억울하다고 결국 행정소송까지 갔지만, 법원은 공무원의 잘못이 맞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화제인것.

 

 

 



이 사건은 해양수산부 산하 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A씨 이야기인데,A씨는 지난해 3월, 아내 이름으로 족발 가게를 운영하다가 내부 직원의 제보로 적발됐다.

 

 



알고 보니, 이 음식점은 원래 지인이 운영하던 가게였고, A씨 부부가 그 가게를 넘겨받아 운영하게 되었다.가게를 넘겨받기 전부터 A씨는 약 4개월 정도 아르바이트처럼 가게 일을 도우며 일했고,

 

 

 

 

영업을 마친 뒤엔 자기 근무지 당직실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고 했다.하지만 공무원은 법적으로 ‘겸직’ 즉, 다른 일로 돈을 버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이유로 A씨 소속 기관은 A씨가 공무원의 품위를 지키지 않았고, 규정을 어겼다며 '견책'이라는 징계를 내린것이다.참고로 견책은 여러 가지 징계 중에서도 가장 가벼운 처분으로 내려졌다.


 


A씨는 이 징계에 불복해서 인사혁신처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했다.그는 억울하다고 주장하였고 단속하러 온 직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본인에게 확인서를 억지로 쓰게 했다고 말했다.

 

 

 



또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를 잠깐 도와준 것뿐이고,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하소연하기도했는데,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단순히 도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게를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것

 

 




또 “관공서 당직실을 숙소처럼 사용한 것도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고, 결국 법원은 “이 정도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해친 것이 맞고, 공직 사회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징계는 필요했다”고 했다

 

 

 



이 사건은 공무원이라면 아무리 가족 일을 돕는 것이라 해도 규정을 어겨선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로특히 공무원은 다른 직업보다 더 엄격한 윤리 기준을 요구받기 때문에, 겸직이나 영리 활동은 신중해야 한다.

 

 

 



A씨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분명한 규정을 어긴 것이고, 결국 책임을 피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실제「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공무원은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돈 버는 일을 하면 안 된다." 라고 나와있으며

 

 

 

 


공무원은 직무 외에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등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되어있다.이러한내용은 즉 회사 차리거나 알바하거나 가게 운영하는 건 기본적으로 금지라는 얘기인데,

 

 

 

 

 

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할수있도있으나, 다만,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겸직이 가능하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매우 제한적이다.






사실 이외에도 공무원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주식 투자 하는경우와,부적절한 접대 수수 사례도 있어서 논란이 된적있었다.

 

 

 



공무원이 업무상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한 사례는 가끔 뉴스에나오는데, 이는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되고 공무원은 공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하기때문에 절대 하면 안된다.

 

 




또한 외부 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나 항공권 등을 받은 사례도 있는데,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의 청렴성을 해치는 것으로, 감사원에 의해 적발되어 징계 대상이되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향응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은 알고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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