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사는 여성집에 불법 위장 전입신고한 남성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알지 못하는 남성이 동거인으로 불법 전입한 사건이 발생했다. 법적으로 강제 퇴거도 쉽지 않아 법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데,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직장인 A 씨가 검찰청에서 1,800만 원 상당 거액의 벌금통지서를 받았다.
그런데 자세히보니 자신의 이름이 아닌 모르는 남성 B 씨의 이름이었고 A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떼 보았는데 B 씨가 지난 7월 1일부터 동거인으로 기재돼 있는 것을 확인한 것.
B 씨는 불법 전입을 위해 허위로 A 씨와의 임대 계약서를 자기 맘대로 작성해 주민센터에 증거로 제출했는데, 동사무소에 제출한 임대계약서에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을 지불한다는 내용과 A 씨의 주소와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엉터리로 적혀있었다. 모르는 남성 B 씨는 허위로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기 전부터 혼자 사는 여성 A 씨가 사는 집의 건축물대장도 떼어 확인하였으며 확인 후 위조하여 제출한 것임이 밝혀졌다.
A 씨는 주민센터로부터 ‘B씨가 사문서를 위조하여 불법 전입한 잘못을 저질렀지만 규정상 즉시 퇴거시키지 못하며 A 씨가 현재 주소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전달받았다.
A씨는 해당 주민센터의 직원요구대로 집과 자기 발이 나오는 사진뿐 아닌, 항시 집에 대기하여 실제 살고 있는 집임을 직원이 방문할 때마다 보여주었고 우편물들을 반송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해 한 달 동안 회사에 휴가를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은 범죄에 노출된 채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B 씨는 별다른 피해 없이 지내고 있는 상황에 A 씨는 B 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신의 억울한 사연도 공개했다.
B씨는 주민센터의 연락을 받고 퇴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열흘 넘게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는 결국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강제 퇴거가 이뤄질 때까지 A 씨와 계속 동거인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주민센터의 입장은 ‘주민센터는 행정 규정을 따를 뿐이고 위법 행위에 대한 판단은 경찰이 해야 한다.’고 전했다. A 씨는 "내가 현재 주소지의 실제 거주자이고 B 씨의 범죄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바로 그의 전입신고를 말소해야 한다.
주민센터의 착오로 범죄자랑 한 달 이상 동거인이 된 것도 끔찍한데 행정 절차를 밟기 위해 다시 한 달을 더 견디라는 현행법은 고쳐져야 한다"라고 말하며 “B 씨가 많은 집 중에 여자 혼자 사는 우리 집을 범행 대상으로 택했다는 점도 걱정되는 부분이다"라고 덧붙였다.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는 방법과 전입세대열람 발급받을 시 해당 내가 살고있는 주소지로 전입된 사람을 확인할 수가 있다. 또한 전입신고 말소하는 방법으로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아닌, 직접 관할 센터로 방문하기 전 유선상 관련서류 안내를 받은 뒤 챙겨가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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